최상목 "상속세 개편 의견수렴…최대주주 할증 폐지도 포함"
"6~7월 공청회 거쳐 의견 좁힌 뒤 세법개정안에 반영"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상속세제 개편과 관련, "시장에서 얘기하는 몇 개 안을 놓고 의견을 수렴해 세법개정안에 담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지난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그렇게 하는 게 국회에서 설득할 때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상속세에 대해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다"며 "최대주주 할증 평가를 폐지하자는 의견이 있을 수 있고 가업상속 공제 대상·한도를 확대하자고 얘기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반적으로 하면 논란이 있을 수 있으니 밸류업 하는 기업에 한해 가업상속 공제를 확대하는 폭에 페이버(혜택)를 주자는 주장도 있을 수 있다"고 했다.
최 부총리는 "정부가 나름대로 의견 수렴해서 정부안이 이것이라고 말씀드리는 방식이 아니고 조금 오픈해서 3~4개 의견을 1~2개로 좁히겠다는 방식"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대주주 할증 평가 폐지나 가업상속 공제를 일반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의견 수렴 대상에 포함하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우리나라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다. 최대주주 주식을 상속받을 경우에는 60%까지 적용된다.
경제계에서는 높은 상속세율이 경제 활력을 떨어뜨리고 기업가치를 높이는 밸류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며 상속세제 개편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최 부총리는 법인세, 배당소득세 등 다른 기업 밸류업 세제 지원에 대해서도 오는 6~7월 공청회 등을 열어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겠다고 밝혔다.
그는 "법인세는 자사주 소각 또는 주주 배당 증가분에 대해 세액 공제를 하겠다고 했는데 얼마만큼 해주느냐가 관심일 것"이라며 "배당소득세는 저율 분리과세 대상과 배당소득 범위에 대한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최 부총리는 "인센티브 실효성 측면에선 (혜택이) 많을수록 좋겠지만 너무 많으면 형평성에 어긋날 테니 접점을 찾으려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도입 등 기업 지배구조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시장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법률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도입도 여러 방법이 있다고 알고 있다"며 "상법을 개정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이고 반영하는 안도 여러 가지"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우리와 미국의 법률 체계가 달라서 외국법을 그대로 갖다 쓸 수도 없다고 들었다"며 "그런 대안 고민해서 의견을 물어보겠다"고 부연했다.
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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