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유죄평결, 입후보 가능하나 재선에 역풍"
(서울=연합인포맥스) 문정현 기자 =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성 추문 입막음 돈' 의혹 사건과 관련해 형사재판의 배심원단이 30일(현지시간) 트럼프 전 대통령에 제기된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라고 평결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트럼프가 11월 대선 입후보를 할 순 있지만 재선을 향한 역풍은 강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트럼프는 전직 성인영화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의 성관계 폭로를 막기 위해 마이클 코언을 통해 13만 달러를 지급한 뒤 해당 비용을 법률 자문비인 것처럼 위장해 회사 기록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니혼게이자이는 여론조사에서 공화당 지지층에서도 트럼프가 유죄일 경우 지지를 재검토할 것이라는 사람이 일부 있다고 전했다. 대니얼스가 증인으로 출석해 불미스러운 증언을 함으로써 무당파층이나 여성 유권자의 인식이 악화했을 가능성도 있다. 신문은 선거전에 역풍이 될 공산이 크다고 지적했다.
트럼프는 2020년 대선 개입과 2021년 의회 폭동사건 선동 혐의 등으로 3건의 형사재판에 직면해 있다. 이번 유죄평결이 심리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니혼게이자이는 미국 대선 출마 조건에 범죄이력은 포함되지 않으며, 과거에는 옥중에도 출마한 사례가 있다고 전했다.
다만 유죄평결을 받은 채 공화당의 지명을 받은 주요 후보로 출마하는 것은 지극히 이례적이라고 지적했다.
jhm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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