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당국, 7월 야간거래 앞두고 3가지 점검…RFI 부담 완화
  • 일시 : 2024-06-04 12:00:01
  • 외환당국, 7월 야간거래 앞두고 3가지 점검…RFI 부담 완화

    제3자 외환거래 활성화

    국채통화계좌 내 거래에 대한 비거주자간 원화 결제 허용

    RFI 보고 의무 위반에 대한 제제 올해 말까지 유예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선미 기자 = 오는 7월부터 외환시장 거래시간이 다음 날 새벽 2시까지 연장됨에 따라 외환 및 금융당국이 막바지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김병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이날 국제금융센터에서 '외환건전성협의회(외건협)'를 개최해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당국자들과 만나 외환시장 개장시간 연장과 관련한 진행 상황을 공유했다.

    7월 시작되는 '외환시장 구조개선'의 골자는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RFI)의 외환시장 참여를 허용하고, 거래시간을 다음 날 새벽 2시까지 연장하는 내용이다.

    이날 기준 국내은행의 해외 지점을 포함해 모두 24개 외국 금융기관이 RFI 등록을 완료했다. 거래 준비를 마친 기관들은 달러-원 현물환 및 외환 스와프 거래를 이미 개시했다.

    당국은 또한 지난 2월부터 총 8차례에 걸쳐 야간시간대 시범운영을 통해 거래 및 결제, 회계처리 관련 절차들이 정상적으로 이뤄지는지 확인했다.

    외건협에서는 거래 수요와 결제 인프라, RFI의 보고의무, 은행간시장 거래 환경 등 제반 분야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첫번째는 제3자 외환거래 활성화 부분이다. 지난달 16일 외환당국은 제3자 외환거래에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으며, 거래의 모든 단계를 정상적으로 이행한 첫 공식 사례가 나오기도 했다.

    제3자 외환거래는 본인 명의의 계좌가 개설되지 않은 제3자 은행(RFI)에서도 증권투자와 외환거래 등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외환서비스 제공에 대한 국내외 금융기관의 경쟁을 통해 환전 비용 절감을 노렸다.

    지난 3월 당국은 결제위험과 관련해 일시적 원화차입(overdraft) 제도를 도입했으며 해당 제도의 안착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두번째로 외국인 투자자가 편리하게 국채와 통화안정증권을 거래할 수 있도록 국채통합계좌 내 거래에 대해서는 비거주 사이라도 원화 결제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자 상환 등도 별도의 추가 환전 없이 국체통화계좌 내부에서 원화로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세번째는 RFI에 대해 보고 의무 위반에 대한 제제를 올해 말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우리나라 외환당국 보고 절차에 충분히 익숙해지도록 하기 위함이다.

    아울러 기존 모니터링 체계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물리적으로 보고가 어렵거나 법적 제약에 따라 보고가 제한되는 사향에 대한 보고 부담도 완화할 계획이다.

    외환시장 거래 시간이 야간 시간대로 연장됨에 따라 활발한 거래 요건 조성에도 힘쓸 계획이라고 외건협은 강조했다.

    국내외 주요 금융기관은 7월부터 야간시간대 외환데스크를 연장해 운영할 예정이다.

    당국은 내년 달러-원 선도은행 선정시 연장시간 대 거래 실적을 반영할 계획이다. 우리 외환시장 거래 환경에 더 익숙한 국내 금융기관이 적극적으로 시장 조성에 참여해 RFI와 거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undefined


    smjeong@yna.co.kr

    주의사항
    ※본 리포트는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외부기관으로부터 획득한 자료를 인용한 것입니다.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