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9·19 군사합의 전부 효력정지안' 재가(종합)
(서울=연합인포맥스) 신윤우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9·19 군사합의 전부 효력정지안'을 재가했다.
이로써 대북 확성기 방송과 군사분계선 일대의 군사 훈련, 북한의 도발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 등이 가능해졌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최근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이 우리 국민에게 실제적인 피해와 위협을 가하는 상황에서, 이미 북한의 사실상 파기 선언에 의해 유명무실화한 9·19 군사합의가 우리 군의 대비 태세에 많은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효력정지는 우리 법이 규정하는 절차에 따른 합법적인 것이다. 그동안 제약받아온 군사분계선(MDL) 일대의 군사훈련이 가능해지고, 북한의 도발에 대한 우리의 보다 충분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가능하게 해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9·19 군사합의는 2018년 9월 평양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됐으며, 남과 북이 일체의 군사적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대통령실은 전날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전체의 효력을 정지시킬 방침이라면서 효력정지 안건의 국무회의 상정을 예고했다.
정부는 오물 풍선 살포와 위치정보시스템(GPS) 전파 교란, 방사포 발사 등 북한의 잇단 도발에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가동해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 방침을 정했다.
ywsh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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