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로클리어로 국채 장외거래시 '원화' 결제 가능해져
  • 일시 : 2024-06-05 09:31:12
  • 유로클리어로 국채 장외거래시 '원화' 결제 가능해져

    Repo 거래시 이자 상환도 원화로 할 수 있어

    RFI, 비거주자에 대한 CRS 거래도 'OK'



    (서울=연합인포맥스) 최진우 기자 = 유로클리어를 보유한 투자자끼리 장외(유통시장)에서 국고채를 거래할 때 '원화'로 결제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그간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유로클리어를 활용해 장외에서 국채 거래 시 원화로 결제해주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었다.

    외환 당국은 외국인 투자자의 원화 활용 편의성 제고를 위해 이를 허용해주기로 한 것이다.

    5일 서울 외환시장 협의회와 외환 당국에 따르면 투자자는 오는 27일부터 유로클리어를 통해 우리나라 국채를 사고팔 수 있다.

    유로클리어는 일종의 글로벌 수탁은행으로 간주하면 된다.

    외국인 투자자의 경우 그간 로컬 수탁은행을 통해 원화 계좌를 트고, 환전과 매매, 관리까지 모두 맡겼다.

    그러나 유로클리어 계좌만 있다면 굳이 한국에 원화 계좌를 개설하지 않더라도 우리나라 국고채 투자가 가능해진다.

    예를 들어 일본 기관 투자자가 우리나라 국고채 1천억원을 사고 싶다고 가정하자.

    이 투자자는 유로클리어에 엔화를 보내 원화로 환전, 매매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할 수 있는 것이다.

    정부는 원화 거래 활성화를 위해 '원화 결제'까지 가능하도록 큰 변화를 줬다.

    유로클리어를 보유한 외국인 투자자끼리는 국고채를 거래할 때 원화로 정산하는 것이 허용된 것이다.

    일본 투자자가 보유한 1천억원의 국고채를 영국에 있는 투자자에 매각할 때, 영국 투자자는 대금을 원화로 지급해도 되는 구조다.

    유통 시장에서도 자유롭게 원화로 결제하라는 취지다.

    정부는 여기에 환매조건부채권(Repo) 거래에 따른 이자 상환과 보상지급도 원화로 할 수 있도록 가닥을 잡았다.

    예를 들어, A기관 투자자가 B증권사에 우리나라 국고채를 담보로 맡기고 자금을 조달했다고 하자.

    담보로 맡긴 기간에 나오는 이자는 우선 소유권을 이전받은 B증권사로 가게 된다.

    그러나 담보라는 점을 고려하면 해당 국고채에서 나오는 이자는 A투자자에 가야 한다.

    이자는 원화로 지급되는 만큼 B증권사는 유로클리어를 통해 이를 받아 그대로 A투자자에 넘기면 된다.

    정부는 장기 채권투자자의 안정적인 환 헤지(Hedge) 필요성을 고려해 해외 외국환업무 취급기관(RFI)의 해외 투자자에 대한 통화스와프(CRS) 거래도 허용하기로 했다.

    1년 이상의 채권 투자의 경우, 환 헤지 및 이자 흐름 일치를 위해 CRS 거래가 보편적이라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현재 RFI는 현물환과 선물환, 주로 1년 이내의 외환스와프만 거래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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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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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채 통합계좌를 통한 비거주자 장외 │국채 통합계좌를 통한 장외 채권 거래 │

    │채권거래 시 원화 결제 불가 │시 원화 결제 허용 + 사후 모니터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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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채 통합계좌 통한 Repo 이자 상환, │유로클리어 등의 거래 확인을 전제로 │

    │결제 실패 보상지급 제한 │이자 상환 및 보상지급 허용 │

    ├──────────────────┼──────────────────┤

    │RFI는 현·선물환·외환스와프만 거래 │장기 투자자의 환 헤지 수요를 고려해 │

    │가 가능 │RFI의 CRS 거래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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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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