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움증권, 증권사 최초 일반환전 자격 따냈다
  • 일시 : 2024-06-12 08:46:11
  • 키움증권, 증권사 최초 일반환전 자격 따냈다

    국민·기업도 키움에서 단순 환전 가능해져



    (서울=연합인포맥스) 최진우 노요빈 기자 = 키움증권이 증권사 최초로 일반환전 업무를 수행하게 됐다.

    고객이 투자목적이 아니더라도 증권사를 통해 환전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현재는 초대형 투자은행(IB) 가운데 단기 발행어음 인가를 받은 곳이 '기업'을 대상으로만 일반 환전이 가능하다.

    키움은 초대형 IB가 아님에도 일반 국민과 기업 등에 환전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 것이다.

    12일 금융시장에 따르면 외환당국은 최근 키움증권에 일반 환전에 업무에 대한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해 '정식으로 변경 신청 시 승인하겠다'라는 방침을 전달했다.

    일반 환전 업무를 허용한다는 것이다.

    키움증권이 관련 서류만 제출하면 당국은 이를 살펴보고 인가를 내줄 계획이다.

    이 절차에 큰 시간이 소요되지는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가까운 시일에 키움증권이 투자용 환전만이 아닌 일반 환전도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키움증권의 경우 그간 외국환 거래 규정에 따라 업무를 잘 수행했다는 평가다.

    상당수 증권사가 규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것과 다르다.

    일부 고객은 증권사의 투자용 계정을 활용해 실제로 투자는 하지 않고 달러만 사두는 거래를 하기도 했다.

    대기성 환전이라는 명목으로 사실상, 일반 환전 성격임에도 투자용 계정으로 거래한 것이다.

    이에 외환당국은 현재 증권사를 상대로 실태조사 중이다.

    이번 키움증권의 일반 환전 허가는 정부가 종합금융투자사에도 관련 업무를 허가하겠다고 발표한 지 1년 4개월 만이다.

    외환당국 관계자는 "증권사 등 비은행권의 일반환전이 정착되는 상황을 잘 모니터링할 것"이라며 "추가적인 업무 확대 방안도 지속해서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jwchoi@yna.co.kr

    ybro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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