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대국민·기업 환전 문 열렸다…외환서비스 경쟁 촉진
외환제도 개편 결실…외국환업무 칸막이 해소
(서울=연합인포맥스) 노요빈 최진우 기자 = 증권사가 최초로 업권별 외환업무 규정이란 빗장을 풀고 일반환전에 도전한다.
일반 국민과 수출입기업 모두를 대상으로 비은행권에서 환전 서비스가 허용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외환당국과 금융투자업계가 현행 외국환업무 체계를 준용해 제도 개편을 추진하면서 규제개선 효과가 조기에 확산할 것으로 기대된다.
12일 금융시장에 따르면 외환당국은 최근 키움증권에 일반 환전에 업무에 대한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해 '정식으로 변경 신청 시 승인하겠다'라는 방침을 전달했다.
작년 2월 외환제도 개편을 통해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한해 대고객 일반환전을 허용하기로 한 이후 사실상 일반환전 인가를 받은 첫 번째 사례다.
증권사 일반환전은 외환제도 전면 개편의 하나로 추진됐다.
과거부터 수십 년간 외국환업무 규정은 은행과 비은행권을 구분해 수행 가능한 업무 범위에 차등을 두고 있었다.
대표적인 게 일반환전 업무다. 개인의 여행이나 유학 및 기업의 수출입 용도의 일반 환전은 은행만 가능했다. 증권사는 투자 목적에 한해서만 환전 업무가 됐다.
이러한 외환제도는 금융기관 간 외환서비스 경쟁을 제한하고, 고객들은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기회를 막는 칸막이 규제라는 문제점이 제기됐다. 이에 증권사의 일반환전을 허용해서 금융기관 간 경쟁 기반을 한층 강화하는 정책이 나왔다.
제도 개선 취지에도 당국과 업계의 후속 논의는 치열했다.
다수의 증권사가 일반환전 업무에 참여 의지를 내비쳤다. 하지만 은행과 동일한 업무 범위를 취급하기 위한 인력과 내부통제 여건은 이에 미치지 못했다.
당국과 업계는 증권사의 일반환전에 필요한 규정 개정부터 후속 제도 정비까지 오랜 소통과 논의를 물밑에서 진행했다. 금융투자협회를 창구로 실무적인 고충 사항과 세부 요건에 대한 이해의 폭을 좁혀갔다. 다만 증권사의 일반환전에 사용되는 계좌를 둘러싼 견해 차는 남아 있다.
마침내 일반환전 요건을 갖춘 증권사가 등장해 첫 번째 결실을 맺었다.
올해 하반기 외환시장 선진화로 불리는 '외환시장 구조 개선'이 정식 시행되는 만큼 내부적인 규제를 혁신해 선진적인 외환제도에 한발 다가섰다는 의미도 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일반환전 1호 사례로 점차 더 많은 기관의 참여가 본격화할지 주목된다.
금투업계의 한 관계자는 "일반환전 1호 사례가 나오면 업계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며 "실제 비용 대비 얼마나 효용이 있을지가 관건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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