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外人, 결제 시점에 원화 없다면'…글로벌 수탁은행서 빌려줍니다
(서울=연합인포맥스) 최진우 기자 = 결제 당일 원화가 부족해 우리나라 증권을 투자하지 못하는 외국인 투자자가 더는 발생하지 않을 전망이다.
원화 잔고 문제로 결제 실패 가능성이 있는 외국인 투자자는 글로벌 수탁은행을 통해 원화를 일시 차입하면 된다.
13일 금융시장에 따르면 외환 당국은 전날 이러한 내용이 골자인 오버 드래프트(Over draft) 활성화 방안을 국내외 금융기관에 제시했다.
오버 드래프트는 결제 예고 시점까지 환전이 안 돼 결제 계좌에 자금이 부족할 경우, 유로클리어 등 수탁은행에서 일시적 차입이 가능해지는 제도를 의미한다.
한 마디로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마이너스 통장'과 같은 제도다.
사실, 외환 당국이 오버 드래프트를 풀어준 것은 올해 초다. 그러나 오버 드래프트 거래 건수는 말 그대로 '제로(0)'였다.
국내 수탁은행 입장에서는 외국인 투자 전용 계좌에 원화를 빌려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외국인 투자자에 돈을 빌려주기 위해서는 상환능력을 보기 위해 신용도 점검 등이 필요하다. 또 매해 점검(Annual review)해야 한다.
이 절차가 복잡한 만큼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상당하다는 게 외환시장 참가자의 의견이었다.
또한 글로벌 현실과도 맞지 않는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글로벌 운용사는 산하에 수많은 펀드를 두고서 투자에 나서는데, 국내 수탁은행 입장에서는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로 쉽사리 돈을 빌려주기가 어렵다.
예를 들면, 해외 투자자의 산하 펀드가 제3자 외환거래를 시행할 때 국내 수탁은행은 거래 내용을 글로벌 수탁은행과 해외 외국환 업무 취급기관(RFI)으로부터 받는다.
크로스 체킹을 하는 셈인데, 이 과정이 복잡하고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는 게 국내 수탁은행의 의견이다.
이에 따라 외환 당국은 오버드래프트를 국내 수탁은행이 아닌 차라리 유로클리어 등 글로벌 수탁은행이 담당하는 게 낫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외환 당국은 국내 수탁은행이 글로벌 수탁은행에 원화를 빌려주고, 글로벌 수탁은행은 외국인 투자자에 대출해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다만, 국내 수탁은행이 글로벌 수탁은행에 돈을 빌려주는 것은 여신 행위이기 때문에 여신한도 규제 등 관련 법규는 준수해야 한다.
외국계 은행 고위 관계자는 "외환시장 연장을 앞두고 외환 당국이 전향적으로 규제를 해소하고 있다"면서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j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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