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장 "종부세 폐지 바람직…상속세율 30% 내외로 인하 필요"
(서울=연합인포맥스) 신윤우 기자 =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6일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폐지하고 상속세율은 30% 수준으로 낮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성 실장은 이날 KBS 일요진단 프로그램에 출연해 "폐지를 포함한 종부세 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종부세는 주택가격 안정화 효과가 미미하고 세금 부담의 임차인 전가 요소도 상당하다"고 말했다.
그는 "주택가 상승으로 보유세 부담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11위로 올라섰다"며 "저가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부담이 지나치게 높아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전월세 공급을 위축시킬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종부세가 지방정부 재원으로 활용되는데, 재산세가 별도로 부과되는 데 따른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재산세에 통합해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성 실장은 "종부세를 폐지하고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재산세에 일부를 흡수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전면 폐지시 세수 문제가 있어 초고가 1주택자, 보유 주택 가액의 총합이 고액인 경우 세금을 내도록 하는 형태로도 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는 "6억원, 7억원, 8억원짜리 집을 세 채 갖고 있으면 종부세가 400여만원 나오지만, 21억원짜리 아파트를 가진 1세대 1주택자는 130만원 정도의 세금을 낸다"며 "다주택이란 이유만으로 세금을 더 많이 내는 것이 문제고, 일반 아파트를 보유했는데 가격이 오른 경우 은퇴자들에 부담이 되는 문제도 있어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고 했다.
세금 부담이 세계 2위 정도인 상속세도 손볼 시점이 됐다고 강조했다.
성 실장은 "우리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최대주주 할증까지 포함하면 60%로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최소 OECD 평균 수준으로 인하하는 것이 필요하다. OECD 평균은 26.1% 내외로 최대한 30% 내외까지 일단 인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캐나다, 스웨덴, 노르웨이, 체코 등은 상속세를 폐지했고 대부분의 국가가 유산 취득세를 부과한다"면서 "일단 세율을 OECD 평균으로 낮추고 유산 취득세 형태로 세제를 바꿔야 한다"고 언급했다.
유산 취득세의 경우 일례로 15억원짜리 집을 자녀 세 명이 상속받게 되면 각각 5억원에 대한 세금을 내게 된다. 그러나 현재 우리의 상속세는 15억원에 세금이 부과돼 개별적으로 더 많은 세금을 내는 구조다.
성 실장은 "상속세 체계가 가업 승계와 관련해 문제를 일으킨다"며 "기업을 물려받는 시점에 60%의 세금을 내면 상당한 부담이 된다. 이 때문에 많은 국가들이 자본 이득세 형태로 전환하고 있다"고 전했다.
물려받은 기업을 매각하지 않고 경영하면 세금을 내지 않다가 매각을 통해 자본 이득을 실현하면 세금을 내도록 하는 것이 자본 이득세의 골자다.
그는 "유산 취득세, 자본 이득세 형태로 바꾸는 것이 합리적"이라면서 "5억원인 상속세 공제 한도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성 실장은 '세금 부담 완화와 재정 건전성을 모두 달성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종부세, 상속세는 경제 활동 왜곡 효과는 크면서 세수 효과는 크지 않은 대표적인 세제"라며 "폐지, 개편으로 세수 감소는 적으면서 경제 활동 왜곡은 큰 세제가 타깃"이라고 답했다.

ywsh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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