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당국, 선도은행 건전성부담금 감면에 달러-원 비중 늘린다
7월부터 야간시간대 달러-원 거래 활성화 목적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선미 기자 = 외환당국이 달러-원 시장의 선도은행 제도를 개편해 시장조성 유인을 강화할 계획이다. 오는 7월부터 외환시장 거래시간이 새벽 2시까지 연장됨에 따라 야간 시간에 적정 수준의 유동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16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외환 선도은행 선정 때 외환시장 연장시간대(오후 3시30분~새벽2시)의 현물환과 스왑거래 실적을 반영하고 더 높은 가중치를 부여하기로 했다. 시간대별 가중치도 차등화할 계획이다.
외환당국은 선도은행에 대해 외환건전성부담금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는데 달러-원 거래실적이 더 많이 반영되도록 외환건전성부담금 공제항목간 비중도 조정하기로 했다.
총 공제한도는 부담금 부과대상 금액의 총 60%로 유지하되 기존에 위안-원 시장조성에 최대 20% 비중을 뒀던 것에서 최대 10%로 낮춘다. 달러-원 선도은행에 대해서는 최소 0~10%로 비중을 뒀던 것에서 0~20%로 상향 조정했다.
공제금액 산정 방식도 현행 양방향 거래실적 기준에서 호가 거래실적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해당 내용은 지난 1월 발표된 개편안을 구체화한 것이다.
외환 선도은행 제도는 지난 2022년 도입된 것으로 달러-원 거래 활성화에 기여한 은행을 1년 단위로 선정해 외환건전성부담금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다.
올해에는 국민은행과 산업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크레디트아그리콜(CA-CIB), JP모건 등이 7곳이 선정됐다.
아울러 외환당국은 야간데스크를 운영하는 은행들의 역외 달러-원 차액결제선물환(NDF) 전자거래 허용 시간을 7월부터 1시간 연장(현재 새벽 2시→3시)하기로 했다.
국내은행들이 달러-원 거래에서 발생한 매수·매도 초과분에 대한 환율변동 위험을 관리하는 데 NDF를 활용하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당국은 자격을 갖춘 해외의 금융기관인 RFI와 관련해서도 '선도 RFI'를 선정해 원화 거래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연장시간대에 주로 RFI를 중심으로 거래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선도 RFI와는 외환당국과의 정례적인 소통 채널도 운영할 계획이다.
개장시간 연장 이후 기관별 거래 규모와 빈도 등을 확인해 RFI 등록 적정성 및 재검토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이와 함께 해외에 소재한 RFI가 안정적인 거래 인프라를 통해 신속하게 원활하게 거래하고 국내시장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현물환 중개사인 한국자금중개의 런던 지점 및 싱가포르 사무소 설립을 인가했고, 서울외국환중개의 런던 사무소 개설도 인가할 예정이다.
그간 외환당국은 국내외 금융기관 및 외국인 투자자 등과 활발히 소통하며 우리 외환시장의 규제·관행 정비사항을 발굴해 제도개선을 추진해왔다.
제3자 외환거래 활성화를 위한 일시적 원화차입(overdraft) 확대, RFI의 보고 부담 완화 및 보고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유예했으며, 해외지점이 RFI로 등록된 국내은행을 한국은행 외자운용원의 이종통화 외환매매 거래기관으로 선정 등을 추진 중이다.
당국은 야간 시간대 적정 유동성이 형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거래시간 확대가 지나친 변동성 확대로 이어지지 않도록 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안정성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반기 이후 시장 상황과 대내외 여건, RFI의 참여 등을 보아가면서 향후 24시간 개장을 포함한 우리 외환시장의 추가 개방 필요성과 적절한 시점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sm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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