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대책] 육아휴직 월급여 상한 150만→250만원…단기휴직 도입
아빠 출산휴가 20일로 확대…국민연금 투자시 가족친화 기준 추가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한 정부가 일·가정 양립을 위해 육아휴직 월 급여 상한액을 250만원으로 확대한다.
필요할 때 휴직을 할 수 있도록 단기 육아휴직을 도입하고 아빠 출산휴가 기간은 20일로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19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인구 국가비상사태 선언…"임기내 출산율 반전시킬 것"
정부는 과거 저출생 대책에 대한 냉정한 반성을 토대로 정책 수요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대책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또 저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는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등 3대 핵심 분야 지원에 역량을 집중했다고 설명했다.
먼저 정부는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인구 위기 대응을 위해 저출생대응기획부와 저출생수석실을 신설하고, 인구위기대응특별회계와 저출생 예산 사업 사전심의제 도입을 검토한다.
현재 저고위는 인구 비상대책회의로 전환해 매월 개최할 계획이다.
아울러 부동산 교부세의 교부 기준에 출산·돌봄 등 저출생 항목을 새롭게 만들어 출산·양육 분야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확충과 지속적인 투자를 유도하기로 했다.
저출생 사업에 연 1조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기금 허용 범위도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 같은 비상 대응을 통해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합계출산율 반등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은 정부 임기 내 50%까지 높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은 "3대 분야에서 정책적 노력을 확실하게 기울이면 이번 정부 임기 내에 합계출산율 급락 현상을 반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합계출산율 1명대는 2030년까지 반드시 달성한다는 각오로 대책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2주 단위' 육아휴직 신설…육아휴직 급여 상한액↑
이번 대책에서 전면에 내세운 것은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이다.
우선 필요할 때 휴가·휴직을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단기 육아휴직을 도입한다.
단기 육아휴직은 돌봄 수요가 많은 시기에 연 1회 2주 단위로 육아휴직 사용을 허용하는 제도다. 부모가 모두 사용할 경우 자녀당 총 4주를 단기 육아휴직으로 쓸 수 있다.
가족돌봄휴가와 배우자출산휴가는 시간 단위로 쓸 수 있도록 했다.
육아휴직 월 급여 상한은 현행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에 따라 육아휴직 첫 3개월은 최대 250만원, 이후 3개월은 200만원, 이후 6개월은 160만원까지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육아휴직을 1년간 사용할 때 받을 수 있는 총 급여 상한은 기존 1천800만원에서 2천310원까지 높아진다.
정부는 출산휴가 신청과 함께 육아휴직을 통합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주가 14일 이내에 육아휴직을 서면으로 허용하지 않으면 승인이 되도록 할 방침이다.
아빠 출산휴가 기간은 현행 10일에서 20일(근무일 기준)로 확대하고 분할 횟수도 3회로 늘린다.
중소기업이 출산휴가·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대체인력을 고용할 때 지원금은 기존 8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늘어난다.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고용 및 파견근로자 사용 시에도 동일한 수준의 지원금을 신설하기로 했다.
일·가정 양립 우수 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유연근무·육아 지원 제도 활용 등 일·생활 균형 경영 평가 지표를 마련해 우수 기업에는 정부 입찰 사업 우대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국민연금이 기금 투자를 할 때 비재무적 요소로 고려하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 지표에 가족 친화 관련 기준도 추가한다.
기족친화기업 인증 여부, 직장 어린이집 설치 미이행 조사 불응 여부 등 기존 지표에 육아휴직 사용률, 육아기 단축근무 사용률 등을 추가하기로 했다.
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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