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환투기 거래' 막는다…비대면 환전 한도 제한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수용 기자 = 최근 외환 변동성이 커지면서 은행들은 무분별한 환투기를 막기 위해 비대면 환전 한도를 신설하고 있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NH농협은행은 다음 달 1일부터 비대면 환전 서비스의 누계 신청 한도를 신설한다.
미화 환산 기준 월간 한도는 3만 달러, 연 한도는 10만달러다.
앞서 국민은행과 신한은행도 지난달 3만 달러 이하의 월간 환전 한도를 신설했고, 우리은행도 월간·연간 환전 한도를 설정했다.
은행권이 비대면 환전 한도를 신설한 것은 환율 변동성에 따라 환투기 등 단타성 환전에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해외여행 수요가 늘어나면서 은행들은 무료 수수료 서비스 등 외화 환전 관련 비용을 크게 낮췄으나, 수수료가 적다는 점에서 악용되는 사례가 늘어난다는 것이다.
연합인포맥스 달러-원 거래종합(화면번호 2110)에 따르면 달러-원 환율은 올해 초 종가 1,300.40원을 시작으로 크게 오르면서 지난 4월 장중 1,400원을 돌파했고, 이날 종가 1,389.00원으로 마감하는 등 상승세를 보인다.
엔화 또한 올해 초 장중 924.10원을 고점으로 지난 5월 862.94원까지 하락세를 이어가는 등 환율 변동성이 커지는 모습이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환전 거래가 급증하면서 환투기 등 비정상적인 환전 거래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한도를 설정했다"고 말했다.
sylee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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