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채통합계좌 27일 개통…외국인 원화거래 제약 대폭 해소
  • 일시 : 2024-06-26 09:30:01
  • 국채통합계좌 27일 개통…외국인 원화거래 제약 대폭 해소

    "WGBI 편입 위한 큰 스텝"



    (서울·세종=연합인포맥스) 정선미 최욱 기자 = 오는 27일부터 국제예탁결제기구(ICSD)에 국채통합계좌가 개통되면서 외국인 투자자의 원화 거래 제약이 대폭 해소될 전망이다.

    26일 기획재정부는 국제예탁결제기구인 유로클리어와 클리어스트림에 국채통합계좌(Omnibus Account) 개통을 시작으로 한국 국채와 통화안정증권에 대한 예탁과 결제 서비스가 본격 시작된다고 밝혔다.

    국채통합계좌는 ICSD가 외국인 투자자의 국채 보관과 결제 등을 위해 예탁결제원에 ICSD 명의로 개설한 계좌이다.

    앞으로 외국인 투자자는 본인 명의의 외화와 원화 계좌를 개설할 필요 없이 ICSD가 선임한 국내 보관은행과 ICSD 명의의 계좌를 이용해 환전과 국채 매매대금 결제를 할 수 있게 된다.

    이전에는 계좌 개설이 반드시 필요해 이 과정에서 금융실명제도와 고객확인제도 등 관련법령이 요구하는 서류 확인 등 복잡할 절차를 거쳐야 했다.

    기재부는 국채통합계좌를 활용해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원화 거래 특례 조치도 마련했다. 한국 국채 거래를 활성화하고 글로벌 수준의 실질적 거래 편의를 제공하려는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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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외국인 투자자는 오는 7월부터 달러-원 시장에 참가하는 외국금융기관(RFI)을 통해 보다 경쟁적인 환율로 환전할 수 있게 된다.

    RFI는 외환시장 구조개선의 하나로 기존에 국내에 소재한 금융기관에만 국한됐던 외환시장 참가 자격을 일정한 자격을 갖춘 외국 금융기관에도 허용한 제도다.

    기재부는 RFI 제도를 국채통합계좌와 결합해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도록 RFI를 통한 환전 후 투자자 본인 명의의 계좌를 거치지 않고 ICSD 명의의 계좌로 바로 송금하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지금은 외국인 투자자 명의의 계좌로만 송금이 가능하다.

    한국 국채시장에 처음 투자하는 외국인은 ICSD를 이용하면 한국에 본인 명의의 계좌가 없어도 경쟁적 환율로 한국 국채 투자가 가능하다.

    두번째로는 ICSD를 통한 비거주자간 거래도 편리해진다는 점이다.

    국채통합계좌를 활용해 외국인 투자자끼리도 자유롭게 국채 매매와 환매조건부채권 매매, 담보제공 거래 등을 원화로 결제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관련 자금을 원화로 결제하는 것이 가능한지 외국환거래법령상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었다.

    ICSD를 통한 일시적 원화차입(Overdraft)도 허용한다.

    정부는 지난 3월 외국인 투자자가 증권 매매와 관련해 결제실패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본인 명의의 계좌가 개설된 국내 은행으로부터 일시적으로 원화를 차입할 수 있도록 허용한 바 있다.

    앞으로는 외국인 투자자가 ICSD 명의의 계좌 내에서 ICSD로부터 직접 원화를 차입하는 것도 허용된다.

    정부는 이번 특례 조치를 담은 「외국환거래규정」및「외국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했으며, 관련 절차를 거쳐 28일 정식 시행할 예정이다.

    곽상현 기재부 국채과장은 "이 제도가 시행되면 외국인의 국채 투자 자체가 증가하고 편의성이 제고되는 측면이 있다. 역외에서 외국인 투자자간 거래가 가능해진다는 것이 크다"면서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을 위한 큰 스텝인 것은 분명하다"고 설명했다.

    smjeong@yna.co.kr

    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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