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첫 RFI 업무대행기관 계약 완료…하반기 시행 준비
  • 일시 : 2024-06-28 13:33:24
  • 하나은행, 첫 RFI 업무대행기관 계약 완료…하반기 시행 준비

    역외 기관, 원화거래 보고부담 완화 기대

    국내 은행 중 처음



    (서울=연합인포맥스) 노요빈 기자 = 하나은행이 국내에서 처음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RFI)의 대행기관 업무를 수행한다.

    28일 하나은행은 해외에 소재를 두고 국내 외환시장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RFI 기관 한 곳과의 업무대행기관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계약을 완료한 상태로 하반기 외환시장 구조 개선에 맞춰 업무대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국내 은행에서 업무대행기관으로 지정되는 첫 번째 사례다.

    올해부터 외환시장 개방으로 해외에 소재를 둔 기관은 RFI로 등록하면 국내 금융기관처럼 달러-원 현물환과 스와프 시장에 참가할 수 있다. RFI는 국내 기관들과 같이 당국의 외환 전산망을 통해 외환거래 보고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외국환업무 지침에 따르면, RFI는 본인의 확인 및 보고 의무를 위탁하는 '업무대행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당국으로부터 적합성을 확인받아 최종 지정된다.

    국내에 소재를 두지 않고 있는 RFI가 당국에 직접 외환 전산망을 통해 보고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업무대행기관은 이를 대신하는 역할을 한다.

    국내에 지점이 없거나 백오피스 여건상 업무 처리가 어려운 외국계 은행을 중심으로 업무대행 수요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반기부터 국내 은행을 중심으로 업무대행기관 참여가 늘어난다면 RFI로 등록하는 외국 금융기관은 더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규 기관이 원화 시장에 참가하기 위한 제도가 한 발 더 진전됐다는 평가다.

    박종현 하나은행 외환파생상품운용부 부장은 "국내 외환시장에 진출하는 RFI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며 "해외 기관들이 불편함 없이 원화를 거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고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하나은행은 해당 계약 외에도 복수의 RFI와 업무대행기관 계약을 추가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촬영 최윤선]


    ybno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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