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채 투자 해외사모펀드 투자자명단 제출 안해도 '비과세'
  • 일시 : 2024-07-08 11:00:12
  • 국채 투자 해외사모펀드 투자자명단 제출 안해도 '비과세'

    해외 사모펀드 국채 수익도 원천징수 대상서 제외

    외국계 펀드 투자 '거주자'는 자진 신고해야…미신고시 추징



    (서울=연합인포맥스) 최진우 기자 = 앞으로 우리나라 국채에 투자하는 해외 사모펀드는 원천징수 면제 및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 펀드에 자금을 댄 투자자를 하나하나 과세당국에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해외 공모펀드처럼 신고 의무가 완화하는 것이다.

    다만, 해외 사모펀드 투자자 가운데 검은 머리 외국인 등 사실상 거주자인 경우에는 수익에 대해 스스로 신고해야 한다.

    외국계 사모펀드 입장에서는 국채 투자에 따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담이 완화하는 만큼, 우리 국채에 대한 외국인의 '러브콜'이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

    8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와 같은 제도 도입을 위해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하고 있다.

    핵심은 우리 국채에 투자하는 해외 사모펀드도 공모펀드처럼 손쉽게 비과세 및 원천징수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그간 우리 법상 해외 사모펀드의 경우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투자자를 밝히지 않아도 비과세 혜택을 부여했으나, 투자자 중 거주자가 있을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천징수되는 대상으로 봤다.

    이에 국세청은 '내국인이 투자자 군에 없다는 점을 입증하라'는 식으로 정보 요구를 해왔다.

    그러나 사모펀드 입장에서 투자자를 밝히는 것을 꺼릴뿐더러, 정리 및 원천징수를 담당하는 증권사 등에 제출하는 절차를 까다롭게 여겼다.

    반면, 해외 공모펀드의 경우 공모펀드라는 점만 입증하면 개별 투자자를 밝히지 않고도 비과세 혜택 및 원천징수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물론, 투자자에 속하는 내국인은 과세당국에 자진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과 기재부는 이러한 차이가 해외 투자자의 우리 국채 투자를 가로막는 걸림돌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우리 국채에 투자하는 해외 공모펀드나 사모펀드는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추진하는 것이다. 해외 사모펀드도 투자자 명단을 과세당국에 신고할 필요가 없게 된다.

    다만, 해외 사모펀드를 통해 우리 국채에 투자하는 거주자는 공모펀드 투자자처럼 자진신고를 해야 한다.

    국채 비과세 혜택은 오로지 비거주자만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거주자가 제대로 신고하지 않을 경우는 엄격한 잣대로 과세한다는 게 국세청의 생각이다.

    기재부와 국세청은 이러한 내용이 담긴 법 개정을 오는 7월 말 세법 개정안에 담을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현재는 해외 사모펀드에 속한 내국인 거주자가 국채를 투자하게 되면 원천징수를 하게 된다"면서 "일단 국외 사모펀드는 원천징수를 면제해주되, 내국인이 있다면 추징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jwchoi@yna.co.kr

    주의사항
    ※본 리포트는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외부기관으로부터 획득한 자료를 인용한 것입니다.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