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안 이달말 발표…'상속세 공제 상향·코인세 유예' 무게
종부세 다주택자 중과 폐지 전망…당정, 금투세 폐지 재차 확인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정부가 이달 말 세법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상속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에 대한 개편 방안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상속세는 공제 한도를 확대하고 종부세는 다주택자 중과 등 징벌적 과세를 완화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린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함께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하는 방안도 세법개정안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상속세 공제한도 확대될듯…야당 일부도 공감
18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 세법개정안 발표를 앞두고 쟁점이 되는 사안에 대해 막바지 검토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관심이 가장 큰 분야는 상속세, 종부세, 금투세, 가상자산 과세 등이다.
기재부는 우선 상속세와 관련해, 이달 초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와 가업상속공제 한도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상속세 공제 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속세는 2000년 최고 세율을 45%에서 50%로 높이고, 최고 세율을 적용하는 과세표준을 50억원에서 30억원으로 낮춘 이후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지지 않았다.
특히 상속세 공제 한도는 1997년부터 28년째 10억원(일괄 공제 5억원+배우자 공제 최소 5억원)에서 변하지 않고 있어 그간 경제 상황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상속세 공제 한도 확대의 경우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일부에서도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사안이다.
국세청 차장을 지낸 민주당 임광현 원내부대표는 최근 상속세 일괄 공제액을 현행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올리는 내용을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상속세 과표 구간과 세율 조정이 이뤄질지도 관심거리다.
앞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관의 공청회 등에서 상속세 과표 구간을 올리고 최고 세율은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왔다.
하지만 공제 한도 확대와 달리 야당의 반대가 거센 상황이어서 정부로서는 과표 구간과 세율 조정을 선뜻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17일 제주 신라호텔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제주포럼에서 "상속세 공제 부분과 세율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며 "여러 가지 경제 상황 변화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개편을 해야 할지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종부세 폐지보다 정상화 방점…코인세 유예 가능성
한때 폐지까지 거론됐던 종부세는 3주택 이상 다주택자 중과 폐지 등 징벌적 과세를 정상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
종부세는 지방재정 문제와 직결되는 데다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 우려도 있어 폐지를 추진하기는 쉽지 않다는 게 정부 안팎의 중론이다.
그간 최상목 부총리도 종부세와 관련해 여러 차례 지방 세수 문제를 언급한 바 있다.
금융시장의 최대 관심사인 금투세 폐지는 계속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재정·세제개편특별위원회 토론회에서 금투세를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른바 '코인세'로 불리는 가상자산 과세 역시 이번 세법개정안의 최대 화두 중 하나다.
금투세 폐지 또는 유예가 유력한 상황에서 정부가 예정대로 내년부터 가상자산 과세를 시행하기엔 부담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은 지난 14일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를 3년 유예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가상자산 과세 유예는 국민의힘의 이번 총선 공약이기도 하다.
민주당은 가상자산 과세 공제 한도를 현행 250만원에서 5천만원까지 늘리는 내용의 공약을 냈다.
이 밖에도 정부는 혼인신고를 하면 세 부담을 덜어두는 혼인 특별세액공제도 세법개정안에 담을 예정이다.
공제 한도는 남편·아내에 각각 100만원씩 해주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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