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움증권, 일반환전 인가 획득…증권사 최초
(서울=연합인포맥스) 최진우 노요빈 기자 = 키움증권이 증권사 가운데 최초로 일반환전 업무 승인을 받았다.
23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키움증권의 '취급 외국환 업무' 변경을 승인했다.
키움증권의 국민·기업 대상 일반환전 업무를 허용한다는 의미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단기 발행어음 인가를 받은 증권사만 '기업'을 대상으로 한 일반 환전 서비스가 가능하다.
키움증권은 그간 시중은행처럼 일반환전 업무를 하기 위해 관련 규정 및 시스템 정비에 집중했다.
기재부와 금융감독원 등은 지난 달 키움증권이 외국환거래 법령을 준수하고 있다고 판단했고, 일반환전 업무 승인을 위한 관련 서류를 제출하라고 안내한 바 있다.
이후 약 1개월 만에 키움증권이 정식으로 외환 당국의 승인을 받아낸 것이다.
작년 외환 제도 개편을 통해 종합금융투자사업자만 대고객 일반환전을 허용하기로 한 이후 첫 번째 일반환전 업무 인가를 받은 첫 사례다.
키움증권은 앞으로 세부적인 시스템 정비까지 마무리한 뒤 국민과 기업을 대상으로 한 환전 업무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키움증권은 기업 쪽 세일즈를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외환 당국은 앞으로도 증권사 등 비은행권의 일반환전이 정착되는 상황을 지켜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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