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소상공인 코로나 현금지원 3.2조 부적정 사용"
  • 일시 : 2024-07-25 10:00:00
  • 감사원 "소상공인 코로나 현금지원 3.2조 부적정 사용"



    (서울=연합인포맥스) 신윤우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3조2천억원 이상의 현금 지원금이 부적절하게 쓰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정책자금대출을 통해 소상공인을 지원하면서 부실 우려를 키우는 한편, 도움이 더 절실한 저신용 소상공인을 배제한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원은 25일 발표한 '코로나19 피해 지원 중심의 소상공인 등 지원사업 추진실태'에 따르면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현금지원사업에서 취지와 다르게 지원한 규모가 55만8천개 사업자, 총 3조1천200억원으로 집계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 유행으로 소상공인 등이 경영상 어려움을 겪자 2020~2022년 재난지원금 52조9천억원, 손실보상금 8조5천억원을 지급하는 현금지원사업을 했고, 11조7천억원 규모의 정책자금대출을 시행했다.

    코로나19로 인한 매출액 감소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것이 재난지원금의 취지였으나 피해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사업자를 지원한 규모가 3천7억원, 피해 규모 이상으로 지원한 규모가 2조6천847억원으로 집계됐다.

    업체별 피해 규모나 누적지급액을 고려하지 않고 매출액이 1원만 감소해도, 즉 피해 여부만 확인되면 일정액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결과다.

    매출감소액 대비 재난지원금 지급액의 비율이 500% 이상인 사업자가 6만8천개, 8천527억원 규모에 달했다.

    아울러 태양광 사업자 등 코로나 피해와 무관한 지원 규모가 1천205억원이었고, 면허 양도 등으로 영업이 불가능한 사업자를 지원한 규모가 110억원으로 확인됐다.

    지원 요건에 어긋나게 지원한 규모는 6만3천개 사업자, 1천102억원으로 나타났다.

    방역조치를 위반한 사업자 지원에 121억원을 썼고 사실상 휴업 또는 폐업한 사업자에 546억원을 지급했다. 중복지급은 300억원, 담당자 실수로 인한 오지급은 135억원으로 파악됐다.

    부정수급 규모는 321개 사업자, 21억원이다.

    보이스피싱 등 범죄를 목적으로 설립된 '유령법인'들이 1억여원의 재난지원금을 받았고, 방역 시설을 운영하지 않은 부동산 임대업자들이 방역시설 운영을 사유로 20억원을 지원받기도 했다.

    감사원은 취지와 다른 재난지원금 지급 문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면서, 향후 코로나19와 유사한 재난이 발생해 소상공인 등에 대한 현금지원사업을 실시할 경우를 대비해 감사 결과를 참고자료로 활용하라고 중기부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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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감사원은 시중은행 대출이 어려운 저신용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 및 관리가 적절하게 이뤄졌는지 점검했다.

    감사 결과 저신용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을 진행하면서 사업성 평가를 미흡하게 해 정책자금대출이 부실화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신용도와 사업성 등을 심사한 후 지원 대상과 한도를 결정해 일반 정책자금을 대출하는데,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을 고려해 2022년부터 저신용 소상공인까지 일반 정책자금 대출 대상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소진공은 사업성 평가의 객관성 확보를 위한 개선안을 마련했는데도 그 취지와 달리 증빙서류 제출을 명시하지 않아 평가 담당자들이 증빙 없이 대표 면담을 통해 평가 등급을 부여하는 등 주관적으로 사업성 평가를 하고 대출한도도 부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심하지 않은 정책 결정으로 상당수 저신용 소상공인이 사각지대에 놓이는 경우도 발생했다.

    금융위원회가 코로나 유행기인 2020년 3월에서 2022년 9월 사이에 원금 상환이 도래한 대출에 대해 만기연장을 권고하자 중기부는 최대 3년간 만기 연장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만기연장 지원계획'을 수립 및 시행했다.

    상환 능력을 회복하지 못한 소상공인의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이므로 만기연장 대상을 합리적으로 선정할 필요가 있는데도 중기부는 단순히 금융위 권고에 따라 '2022년 9월까지 원금상환이 도래하는 대출'로 만기연장 대상을 정했다.

    그 결과 코로나 정책자금 대출잔액 4조7천287억원 중 83.7%의 정책자금 대출분이 2022년 10월부터 원금상환이 도래해 만기연장에서 제외되면서, 오히려 저신용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됐다.

    감사원은 사업성이 우수한 저신용 소상공인에게 정책자금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사업성 평가 시 평가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은 후 현장 실사를 하도록 관련 지침을 개선하는 등 사업성 평가에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소진공에 통보했다.

    중기부에는 저신용 소상공인이 정책 지원의 사각지대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대책 마련 등에 감사 결과를 참고 자료로 활용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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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wsh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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