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환전시대③] 일반환전 추가 규제완화 탄력받나
  • 일시 : 2024-07-25 12:57:04
  • [증권사 환전시대③] 일반환전 추가 규제완화 탄력받나

    외환당국, 증권사 통한 개인·기업 송금한도 조정 검토

    금융그룹 계열 증권사, 은행 지점 통한 환 세일즈 가능해지나



    (서울=연합인포맥스) 최진우 기자 = 키움증권이 증권사 최초로 일반환전 업무 인가를 받으면서 추가로 관련 규제 해소가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증권업계에서는 비은행권의 일반환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 기업 대상으로 연간 5만달러로 묶인 송금 제한을 풀어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국내 금융그룹 계열사의 경우 은행의 지점을 활용한 환전 세일즈가 가능하도록 변화를 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외환 당국은 이러한 목소리를 청취 중이고, 면밀한 분석을 거친 후 규제 완화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2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키움증권은 최근 기획재정부로부터 일반환전 업무 인가를 받았다.

    증권업계는 키움증권을 시작으로 자기자본 3조원 이상의 대형 증권사가 속속 인가 신청을 할 것으로 전망한다.

    기재부가 앞서 증권업계의 환전 실태를 조사한 결과, 대체로 잘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른바 거주자 계정과 투자자 계정을 잘 분리해서 활용하고 있다는 의미다.

    거주자 계정은 일반 환전 용도, 투자자 계정은 해외 주식·채권에 투자하기 위한 용도다.

    대부분의 증권사는 잘 지키고 있지만, 일부에서는 단순히 투자자 계정을 '환차익'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에 대해 방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어찌 됐든, 증권업계는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두 계정을 분리해 각자의 목적에 맞게 활용하는 것이 맞는다고 보고 관련 시스템 정비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다.

    증권업계는 이러한 흐름에 맞춰서 기업을 상대로 한 송금 한도를 늘려줘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기업은 주로 수출입 용도로 환전 후 송금을 하는데, 관련 증빙 서류만 명확하다면 한도를 없애는 게 맞는다는 이야기다.

    현재 증권사의 송금 한도는 개인이나 기업 모두 연간 5만달러로 묶여 있다.

    은행이 확인 의무 이행 전제로 한도 없이 송금이 가능한 것과는 다르다.

    다만, 현재와 같이 달러-원 환율이 고공행진을 지속하는 흐름 속에서는 단기에 이뤄질 과제는 아니라는 평가다.

    증권사의 관계자는 "대승적으로는 한도를 풀어주는 게 맞지만, 현재의 개인 주식투자 흐름을 볼 때 당장 규제를 완화해야 하는지는 외환 당국도 고민이 많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내 금융그룹 계열사의 증권사는 은행 지점을 활용한 환전 영업이 가능하도록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다.

    국내 증권사의 고객 접근성이 은행보다 떨어진다는 점을 고려한 요청이다.

    증권사 관계자는 "최근 증권사가 파격적으로 환전 및 송금 수수료를 시행하고 있다는 점을 보면, 일반환전 인가를 받은 증권사가 늘어날수록 기업과 고객 입장에서는 유리한 게 있을 것"이라며 "정부 정책이 의도하는 바와 일치하기는 한다"고 평가했다.

    외환 당국은 이러한 증권업계의 요청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 중이다.

    시장 상황을 고려해 시나리오별로 검토한 후 규제 완화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외환 당국은 지난해부터 먼저 시행령·규정 개정을 통해 국민·기업의 외환거래 불편을 완화할 수 있는 규제 혁신에 나서고 있다.

    j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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