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환전시대①] 엔비디아 투자·여행 한 곳에서…변화는
[편집자주 : 키움증권이 증권사 일반 환전의 첫 테이프를 끊으면서 증권업계에도 환전 업무의 문이 넓어졌습니다. 해외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은 만큼 증권사의 환전 업무는 고객에게 새로운 편리함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환전 업무에 대해 증권업계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시장의 변화는 어떨지, 증권사의 환전관련해 어떤 제도가 변화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 총 3부에 걸쳐 다뤄봅니다.]
(뉴욕=연합인포맥스) 정선영 기자 = 키움증권을 시작으로 증권사에서도 직접 일반환전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25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그동안에는 증권사에서 투자의 경우에 한해 필요한 환전이 주로 이뤄졌지만 앞으로는 여행이나 유학자금과 같은 환전도 가능해진다.
증권사에서도 환전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시장에서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
가장 큰 변화는 주식 투자금을 바로 여행자금이나 유학 자금 등으로 환전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만약 100만원을 가진 사람이 50만원은 미국 주식, 나머지 50만원은 미국 여행 자금으로 달러 환전을 한다고 보자.
과거에는 50만원은 증권사, 다른 50만원은 은행을 통해 투자와 환전 업무를 처리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100만원의 투자금이 있으면 증권사 한 곳에서 주식투자와 여행자금 환전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다.
즉, 엔비디아를 판 돈을 바로 증권사에서 바로 환전해서 여행자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셈이다.
환전할 때 선택할 수 있는 곳이 많아진다는 점도 변화다.
과거의 일반 환전은 주로 은행에서 이뤄졌지만, 앞으로는 증권사 어플리케이션(MTS)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환전 업무를 취급하는 기관의 경쟁이 늘어나는 것은 그만큼 수수료가 싸질 가능성을 의미한다.
기관별 경쟁이 붙으면 소비자는 환전 수수료와 환율을 좀 더 좋은 조건으로 적용받을 수 있다.
특히 은행들이 오프라인 환전에서 살 때와 팔 때 환율 차이를 크게 두면서 마진을 가져가던 부분이 온라인 기반으로 활성화될 경우 낮은 환전 비용으로 이어진다.
증권업계에서 온라인 기반 영업의 강자로 꼽히는 키움증권은 이같은 환전 비용 절감을 빠르게 끌어낼 것으로 예상된다.
외환 관련 증권사 상품이 늘어날 수도 있다.
그동안 은행권의 외화예금통장 등이 외화를 보관하는 주요 수단이었다면 앞으로는 증권사 계좌를 활용해 외화를 환전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상품이나 서비스가 등장할 가능성도 있다.
환전과 연계한 외환 서비스로 최근 온라인 은행인 카카오뱅크가 '달러박스'라는 외환 서비스를 출시하면서 카카오톡과 연계해 '달러 선물하기'를 내놓은 바 있다.
증권사들로 무게중심이 옮겨가면 해외유학 자금을 위한 미 주식이나 채권투자, 해외여행 자금 마련을 위한 일본 주식 투자 등의 상품들도 활발해질 수 있다.
외환시장 선진화로 새벽 2시까지 외환 거래가 연장된 만큼 환전 가능한 시간도 길어질 수 있다.
다만, 투자 목적의 외화와 여행, 유학자금 등의 일반 외화를 잘 분류해 관리할 수 있는지는 증권사들의 과제로 꼽혔다.
해외 투자가 아닌 일반 고객들의 환전 수요가 증권사로 향할 수 있는 유인을 만들 수 있을지도 앞으로의 시장 변화에 대처할 증권사들의 몫이다.
그러므로 증권사들은 증권사 일반환전의 첫발을 내디딘 키움증권이 업계에 어떤 변화를 이끌지에 주목하고 있다.
아직은 해외투자를 통한 외화자산 보유에 익숙해진 투자자 외에 추가적인 환전 수요와 새로운 시장을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짙다.
증권사들이 환전 업무에서 은행 수준으로 문턱을 낮출 수 있다면 새로운 수요를 창출할 수도 있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지난 18일 올해 상반기 국내 투자자의 외화증권(주식·채권) 보관액이 1천273억3000만달러(약 175조원)로 집계했다. 이는 역대 최대치다.
키움증권의 장미루 FX팀장은 "증권사들이 일반환전에 더 많이 참여하게 되면 수수료 절감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주식 투자하는 고객들의 일반 환전은 물론, 주식 투자를 하지 않았던 고객들도 환전을 통해 투자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양방향으로 수요가 늘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syjung@yna.co.kr
주의사항
※본 리포트는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외부기관으로부터 획득한 자료를 인용한 것입니다.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