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완화' 25년만 대대적 개편…'주주환원 촉진세' 신설
상속세 최고세율 50→40%…10% 세율 하위 과표구간 1억→2억 확대
밸류업 세제 확정…배당 늘린 기업 법인세↓·투자자 배당소득세↓
가상자산 과세 2027년까지 2년 유예…100만원 결혼세액공제 신설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정부가 25년 만에 세율과 과세표준을 완화하는 쪽으로 대대적인 상속세 개편에 나선다.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고 하위 과표 구간을 확대해 세부담을 덜어주는 게 핵심이다. 자녀공제 금액은 5억원으로 늘려 다자녀가구에 혜택을 주기로 했다.
종합부동산세 개편은 부동산 시장 상황을 고려해 이번에는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는 2027년까지 2년 더 유예한다.
정부는 25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상속세 등 조세체계 합리화 방점…종부세 최종단계서 제외
올해 세법개정안은 경제 역동성 지원과 민생경제 회복, 조세체계 합리화, 납세자 친화적 환경 구축 등에 초점을 맞췄다.
이 가운데 정부 안팎에서 가장 많은 이목을 끈 분야는 상속세 개편을 비롯한 조세쳬계 합리화였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법개정안 브리핑에서 "변화된 경제 여건을 반영할 수 있도록 낡은 세제를 정비해 경제의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먼저 상속세의 경우 지난 2000년부터 25년간 변화가 없었던 세율과 과표를 조정한다.
세계 최고 수준인 상속세 최고세율을 기존 50%에서 40%로 하향 조정하고, 10% 세율이 적용되는 하위 과표 구간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상속세 자녀공제 금액은 1인당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대폭 늘려 다자녀가구의 세부담을 낮춰주기로 했다.
일괄공제(5억원), 배우자 공제(5억~30억원) 등 다른 상속세 공제 한도는 유지한다.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은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제외됐다.
당초 종부세 개편도 조세체계 합리화의 주요 항목으로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지만, 최종 조율 과정에서 빠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종부세 개편을 놓고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재산세와의 관계 등 좀 더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선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는 부동산 시장 흐름을 고려해 종부세 개편을 뒤로 미룬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가상자산 과세 세번째 유예 추진…결혼세액공제 도입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던 가상자산 과세는 2027년까지 2년 유예하기로 했다. 가상자산 과세는 이미 시행이 두 차례 연기된 바 있다.
투자자 보호와 시장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율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시행 성과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미 발표한 대로 자본시장 활성화와 국내 1천400만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해 금융투자소득세는 폐지할 방침이다.
배당·자사주 소각 등을 확대하는 밸류업 기업의 법인세를 감면해주고 해당 기업에 투자한 개인투자자의 배당소득세를 깎아주는 주주환원 촉진세제도 3년 한시로 신설한다.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서는 통합투자세액공제 증가분에 대한 공제율을 10%로 올리고 통합고용세액공제 지원 대상도 임시직·초단시간 근로자까지 늘리기로 했다.
기존에 발표했던 저출생 관련 대책들도 이번 세법개정안에 담겼다.
결혼하는 부부에게 최대 100만원을 공제하는 결혼세액공제를 도입하고, 자녀세액공제는 1인당 10만원씩 올린다.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으로 내년부터 5년간 4조3천515억원의 세수 감소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세목별로 보면 상속·증여세의 감소 폭이 4조565억원으로 가장 컸고, 소득세와 법인세도 각각 4천557억원과 3천678억원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가가치세와 기타 세목은 각각 3천656억원, 1천629억원 늘어날 전망이다.
상속세 감소 규모만 4조원이 넘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야당의 '부자감세' 공세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번에 15개의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증여세법, 부가세법 등 내국세 12개와 관세법 등 관세 3개다.
세법개정안은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절차 등을 거쳐 오는 9월 2일 전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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