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안] 최상목 "내년부터 세입여건 개선…낡은 세제 합리화"
"상속세 완화, 부자 위한 감세 아냐…종부세 근본적 고민 필요"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국세 수입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내년 이후에는 전반적으로 세입 여건이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 부총리는 지난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세법개정안 브리핑에서 "수출 증가에 따른 기업실적 호조가 예상되며 투자·소비 촉진을 위해 그간 추진해왔던 정책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올해 세법개정안은 향후 5년에 걸쳐 약 4조4천억원의 세수 감소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되지만, 투자·소비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 효과가 발생할 경우 세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번 세법개정안은 경제활력 제고를 통한 성장잠재력 확충과 민생 안정 적극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고 강조했다.
또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조세제도를 구축하고자 했다고 세법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정부는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 안정을 위해 꼭 필요한 지원을 하겠다"며 "낡고 오래된 세제를 변화된 환경에 맞춰 합리화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체적인 재정 운용 방향에 대해서는 8월 말 2025년 예산안 발표 시 소상히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기업 투자·연구개발(R&D)·고용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배당·자사주 소각 등을 확대하는 기업을 지원하는 주주환원 촉진세제를 신설하기로 했다.
아울러 약 25년간 유지해온 상속세 최고세율을 40%로 낮추고 10% 세율이 적용되는 하위 과세표준 구간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한다.
상속세 자녀공제 금액은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대폭 늘리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오랫동안 상속세법이 고쳐지지 않은 상황에서 중산층의 세부담이 강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어떤 공제를 고칠까 고민을 했다"며 "다자녀가구에 대해 대우를 해주기 위해 자녀공제를 올리는 방법을 선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속세 완화에 따른 부자감세 논란과 관련해선 "우리가 흔히 중산층이라고 하는 분들도 상속세 대상이 됐다"며 "단순히 부자들을 위한 감세가 아니고 상속세가 기업 승계와 우리 경제의 선순환 측면에서 제약이 된다는 것을 (야당에) 잘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세법개정안에서 종합부동산세 개편 방안이 빠진 배경에 대해서는 "종부세를 전반적으로 개편하려면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재산세와의 관계 등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했다"며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 결론을 세법에 담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담지 않았다"고 했다.
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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