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25만원법 위헌 소지 있어"…거부권 행사 시사
  • 일시 : 2024-08-02 17:37:55
  • 대통령실 "25만원법 위헌 소지 있어"…거부권 행사 시사



    (서울=연합인포맥스) 신윤우 기자 = 대통령실은 2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단독 처리한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치권에서 25만원 지원법을 현금 살포법이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은 불법파업 조장법이라 부른다"며 "25만원 지원법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실은 그동안 위헌 소지가 있는 법안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않았다"면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예고했다.

    대통령실은 헌법상 예산 편성권이 국회에 있는데도 법률을 통해서 행정부에 예산을 강제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헌법 제66조 2항에 대통령은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위헌이나 위법 소지가 있는 법안에 대해 헌법 수호자인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대통령의 의무이자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정당하게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법안들을 야당이 재차 강행 처리한 점에 대해서는 되새겨 봐야 한다. 논란이 있었던 폐기 법안을 재발의하고, 대통령이 재의 요구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반복하게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않도록 여야가 합의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법안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고 본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아울러 25만원 지원법과 마찬가지로 야당이 단독 처리를 추진 중인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사회적 합의나 여야 간 합의 없이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하는 법안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한다"며 "기업과 업계에서 산업 생태계가 무너진다는 아우성이 나오는데 야당이 듣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취임 1주년을 맞았다. 사진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2023.5.10 kane@yna.co.kr


    ywsh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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