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FI 등록 쉬워진다…대행기관·기존 RFI 끼면 바로 'OK'
  • 일시 : 2024-08-07 14:00:37
  • RFI 등록 쉬워진다…대행기관·기존 RFI 끼면 바로 'OK'

    신용등급 없는 해외 기관, 모회사 등급으로 간주해 RFI 부여

    RFI 보고 일부항목 폐지

    외환거래·결제 점검 실무 TF 발족…매달 회의 개최



    (서울=연합인포맥스) 최진우 기자 = 해외 금융기관은 국내 대행 기관 또는 기존 외국환업무 취급기관(RFI)과 계약하는 것만으로도 RFI로 등록이 가능해져 우리 외환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대행 기관과 RFI의 명의로 원화 거래를 하는 것인데, 우리 외환시장에 대한 접근성 향상으로 야간시간대 거래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 해외 지점들은 모회사의 신용도를 활용해 RFI 등록이 가능해진다.

    외환 당국은 그간 유예로 묶은 RFI 보고 항목도 일부 폐지해, 거래 활성화를 끌어낼 계획이다.

    당국은 7일 중구 국제금융센터에서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외환 건전성 협의회를 개최하고 이러한 방안을 확정했다.

    당국은 거래시간을 새벽 2시로 연장한 외환시장에 대해 평가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

    당국은 오후 11시 이후 심야시간대 유동성 확보가 중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RFI 참여를 끌어내기로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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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행 기관 계약만으로 RFI 등록 '끝'

    이번 대응 방안에 핵심은 해외 금융기관이 우리 외환시장 접근성 향상에 맞춰져 있다.

    현재까지 RFI로 등록된 해외 금융기관은 31곳이지만 당국은 야간시간대 거래 활성화를 위해 더욱 늘려야 한다고 판단했다.

    RFI에 관심이 있는 해외 금융기관은 그간 국내 10곳 이상의 금융기관(4개 선도은행 포함)과 크레디트 라인을 구축해야 한다는 데 부담을 느꼈다.

    크레디트 라인이란 신용도와 관련된 문제로 두 금융기관 간의 거래 한도, 포지션 등에 영향을 준다.

    이제는 굳이 10곳 이상의 금융기관과 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없어진다.

    국내 금융기관과 크레디트 라인이 많은 국내 대행 기관과의 계약만으로 RFI로서 원화 거래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현재 국내 대행 기관은 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등 세 곳이다.

    예를 들어, 바클레이즈 런던 지점은 국내 여러 금융기관과 크레디트 라인을 개설할 필요가 없어지고, 우리은행과 계약을 통해 원화 거래에 나서면 된다.

    대행 기관의 크레디트 라인을 활용하는 만큼 거래 당사자는 대행 기관으로 찍히지만, RFI가 본인의 거래를 이틀 후 당국에 보고하는 만큼 거래 주체 파악에는 문제가 없다.

    물론, RFI와 대행 기관 간의 크레디트 라인에는 한도가 있기 때문에, 이를 늘리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다른 금융기관과의 크레디트라인도 구축할 필요성은 있다.

    국내 원화 거래 시장에 입성을 쉽게 한다는 데 의미가 있는 셈이다.

    대행 기관 입장에서는 RFI와 거래에서 서비스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큰 틀에서 '윈-윈'이라는 평가다.

    다른 방법도 허용된다.

    RFI를 희망하는 금융기관이 RFI와 계약을 통해 우리 외환시장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미 10곳 이상의 크레디트 라인이 갖춰진 기존 RFI를 활용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당국은 같은 금융그룹 내 해외 지점이 RFI를 등록하는 방법도 간단하게 바꿨다.

    예컨대, 증권사의 해외 지점의 경우 자체 채권발행이 없는 만큼 신용도가 없어 RFI 기준(BBB- 이상)을 충족하기 힘들었다.

    당국은 해외 금융기관이 모회사의 신용도를 제출하면 RFI 등록이 가능하게 변화를 줬다.



    ◇RFI 보고부담 경감…일부 항목 '보고 유예→폐지'

    당국은 RFI의 보고 부담도 덜어줬다.

    일부 항목 '유예'라는 것을 해외 금융기관이 '추후에 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오해할 소지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일부 보고항목 폐지에 따라 해외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보고 시스템 구축에 들어가는 시간을 덜 수 있다.

    당국은 우선 일중 원화 차입 보고를 유예에서 폐지한다.

    또 일중 포지션 현황, 일중 외환거래 현황 관련 보고서 제출도 없애기로 했다.

    당국 관계자는 "RFI 부담 완화로 외연을 확대하는 것"이라며 "RFI만 아니라 국내은행 관련해서도 불편한 게 있는지 전반적인 점검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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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간 관심을 끈 전자 거래시스템(eFX) 관련 규제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몇몇 해외 금융기관은 야간시간대 관리 인력이 없어도 eFX를 통한 원화 거래를 허용해달라고 요청했다.

    프로그램이 야간시간대에도 고객의 물량을 모은 뒤 기계적으로 환전하는 거래를 허용하게 해달라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자동 헤징'도 가능한 것으로 전해진다.

    외환 당국은 '외환거래 및 결제 절차 점검 실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 뒤 관련 거래에 대해 면밀하게 살펴볼 계획이다.

    TF는 거래반과 결제반으로 나뉘어서 최소한 월 1회 논의를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과제에 대해서는 매달 국장급 외건협에서 개선 필요성을 논의할 예정이다.

    j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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