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외환거래 '결제실패?'…해법은 너무 간단했다
(서울=연합인포맥스) 최진우 기자 = 최근 영국의 대형 자산운용사가 제3자 외환거래 방식을 활용해 한국에 투자하려다가 '결제 실패'로 투자가 지연된 사례가 발생했다.
속사정은 이렇다.
영국의 대형 자산운용사는 글로벌 수탁은행을 끼고 국내 채권을 사기 위해 런던에 있는 해외 외국환 업무 취급기관(RFI)에 환전을 요청했다.
이 RFI는 환전하고서 한국에 있는 대행 기관에 원화를 송금했다.
대행 기관이 글로벌 수탁은행에서 받은 자산운용사의 원화 계정에 자금을 보냈는데, 알고 보니 해당 계좌번호는 자유원 계정이었다.
투자자 전용 계좌여야 했지만, 자유원 계정으로 보내진 것이다. 자유원 계정은 보통 경상거래에 활용된다. 당연히 결제는 실패했다.
대행 기관은 당황했다.
대행 기관은 수탁은행에 '이 계좌번호가 해당 자산운용사의 것이 맞는지' 물어봤지만, 수탁은행은 고객의 비밀을 보호해야 한다면서 말을 해줄 수 없다고 한다.
문제는 이와 같은 사례가 반복되면 해외 투자자가 한국 투자에 대해 불편을 호소하는 일이 늘어나고, 결과적으로 한국 투자에 대한 기피까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는 당장 회의에 착수했다.
해법은 너무나도 간단했다.
'그 계좌가 누구 소유인지는 묻지 말고, 투자자 전용 계좌인지만 물어보면 되잖아요'
계좌 성격만 물어보게 된다면 고객에 대한 것을 비밀로 보장해야 하는 금융실명법 적용 대상에서 예외라는 것이다.
외환 당국은 조만간 이와 같은 사항을 '제3자 외환거래 가이드라인'에 명시할 계획이다.
외환 당국은 제3자 외환거래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된 만큼 여러 측면에서 점검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투자자, RFI, 대행 기관, 수탁은행에 불만이 있다면 조속히 관계부처와 협의해 해결할 예정이다.
외환 당국 관계자는 8일 "이번 사례와 같이 단순히 제도를 개선했다고 해서 시장에서 거래가 활성화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개선된 제도가 새로운 시장의 관행으로 정착되기 전까지 관련된 모든 절차를 점검하면서 막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이런 과정에서 기간이 걸리는 듯하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당장 큰 성과가 나타나지 않더라도 인내심을 갖고 꾸준히 이런 노력을 지속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재부와 한은은 외환거래 및 결제 절차 개선을 위해 최근 거래반과 결제반으로 나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j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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