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전관 특혜 사실로 확인…금품·골프 접대 받고 '짬짜미'(종합)
  • 일시 : 2024-08-08 18:33:42
  • LH, 전관 특혜 사실로 확인…금품·골프 접대 받고 '짬짜미'(종합)

    감사원 "파면·문책하라"…대검에 수사 의뢰도



    (서울=연합인포맥스) 신윤우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전관 등 직무 관련 업체로부터 상품권 등 금품을 수수하고 국내외에서 골프 향응을 누린 것으로 드러났다.

    전관 업체와 부당하게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설계 오류를 발견하고도 벌점을 부과하지 않았으며, 요건 미달인데도 품질우수통지서를 발급한 것이 적발되는 등 전관과의 짬짜미가 도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4월 LH에서 건설 중이던 인천 검단 신도시 아파트의 지하주차장 붕괴사고가 발생하고, LH의 전관 업체 봐주기 특혜 의혹이 불거지자 감사원은 감사를 실시해 8일 'LH 전관 특혜 실태' 감사보고서를 내놨다.

    감사 결과 LH 직원들과 전관 업체 등 직무 관련자와의 유착 및 특혜가 다수 적발됐다.

    LH의 현장 감독자 A차장은 직무 관련 전관 업체 등으로부터 8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았고, 전관들과 4회에 걸쳐 베트남, 카자흐스탄 등으로 골프 여행을 떠났다.

    아울러 A차장은 1천만원 이상의 현금을 재산등록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도 이를 누락했다.

    A차장은 2019~2023년 10회에 걸쳐 총 4천560만원의 현금을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통해 본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한 바 있다.

    부친으로부터 명절 때마다 받은 돈이라고 해명한 A차장은 자금 출처 관련 소명을 거부했고 감사에 착수하자 핸드폰을 파기하기도 했다.

    다른 현장 감독 차장 3명도 전관들과 3년 동안 각각 30여차례 이상 골프를 친 것으로 확인됐다.

    그 과정에서 회원제 및 군 골프장의 예약 편의를 수차례 받았고 회원제 골프장 할인 혜택과 식사 등 향응을 제공 받았다.

    전관과 일본으로 골프 여행을 다녀오기도 했으며 허위 공가나 연가 신청 없이 근무지를 무단 이탈해 골프를 치기도 했다.

    감사원은 LH에 해당 직원들은 파면 또는 정직으로 문책하고, 이해충돌방지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과태료 부과 재판 관할 법원에 통보하라고 했다.

    상품권 수수 등 수뢰 혐의가 있는 A차장에 대해서는 대검찰청에 수사를 요청했다.

    LH 직원들은 또 관련 규정에 맞지 않는데도 전관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허위로 수의계약 평가표를 작성하는 등 특혜를 제공했다.

    공공임대주택 조성공사와 관련해 시공 건설사가 설계 변경을 요청한 원인이 원설계의 오류 때문임을 확인하고도 전관 설계업체에 벌점을 부과하지 않은 사례도 적발됐다.

    요건에 못 미치는데도 전관 감리 업체에 품질우수통지서를 발급하고, 품질미흡통지서를 발급해야 하는데도 전관 시공·감리 업체에 이를 면제해주기도 했다.

    누적 벌점에 따라 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될 수 있고 품질우수·미흡 여부에 따라 입찰 시 감점이나 감점 상쇄가 될 수 있으므로 특혜를 준 셈이다.

    이에 감사원은 LH에 벌점 부과와 품질 관리 재심의, 관련자 문책 등을 요구했다.

    LH는 "전관 등 직무 관련자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은 관련자들은 적발 즉시 직위 해제했다"며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 엄정하고 신속하게 처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공동주택 설계·공사·감리분야 업체 선정 권한을 조달청으로 이관해 업체 선정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했다"면서 "퇴직 3년 이내 전관을 보유한 업체가 입찰에 참여할 경우 감점을 부과하는 등 전관업체 입찰 근절을 위한 조치를 시행했고, 벌점 미부과 업체에 대해서는 벌점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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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wsh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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