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25만원 지원법·노란봉투법 재의요구안 재가(종합)
(서울=연합인포맥스) 신윤우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지난 13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가 의결된 두 법안에 대해 윤 대통령이 재가했다고 전했다.
정 대변인은 "사회적 공감대가 없는 야당의 일방적인 법안 강행 처리로 인해 또다시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법은 13조원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대규모 국채를 발행해야 하고 예산 편성권이 행정부에 있다는 헌법 조항을 위반해 위헌적 소지가 크다는 의견이 다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무분별하게 현금을 살포하는 포퓰리즘적 복지, 지속 가능하지 않은 일회성 현금 지급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에게 꼭 필요한 맞춤형 복지를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또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법안에 독소 조항을 더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법안"이라며 "불법 파업 조장법으로 불릴 정도로 산업 현장과 경제계에서는 그 피해가 고용시장 위축과 산업 생태게 붕괴로 갈 것이라고 우려한다"고 지적했다.
정 대변인은 "윤석열 정부는 노동 현장에서 불법과 폭력을 뿌리 뽑고 노동자에게 공정하고 정당한 보상 체계를 확립하는 진정한 노동 개혁을 이루겠다"며 "노동 약자가 소외되지 않도록 적극 챙길 것"이라고 했다.
그는 "야당이 재표결을 거쳐 폐기된 법안을 다시 올려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법안만 5건"이라면서 "헌법 수호자인 대통령이 위헌이나 위법 소지가 있는 법안에 대해 재의 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대통령의 의무이자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생 법안은 제쳐두고 재의 요구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위헌·위법적 법안을 계속 강행 처리한 저의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며 "국회가 여야 합의와 사회적 공감대를 거친 민생 법안 처리에 집중해주길 국민은 바란다"고 덧붙였다.
ywsh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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