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지출 12대 분야로 일원화…부담금 신설시 타당성 평가 도입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정부가 조세지출 분류를 재정지출과 같이 12대 분야로 일원화하고 각 부처가 지출을 요구할 때 유사·중복 지출 제출을 의무화한다.
준조세 성격의 부담금에 대해서는 신설 타당성 평가 도입과 존속기간 의무화를 통해 관리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21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조세·재정지출 연계 강화 방안'과 '부담금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국가 재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양대 정책 수단인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의 연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그간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의 분류체계 차이로 인해 분야별 직접 비교가 어렵고, 전체 정부 지출 규모 파악이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 예산 편성과 조세특례 검토 과정에서 유사·중복 지출 사전 검토가 어려워 전략적 재원 배분과 지출 효율화에도 한계가 있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최근 조세지출은 재정지출을 상회하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지속가능한 재정 확립 측면에서도 통합 관리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부는 올해 말까지 조세지출 분류를 재정지출과 같이 12대 분야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조세지출을 16대 분야로 분류했다.
아울러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에 조세지출 데이터를 입력·연계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특히 내년부터는 디브레인을 통해 재정정보를 통합 산출·활용할 계획이다.
조세지출과 재정지출 간 유사·중복 사례도 정비한다.
각 부처가 지출을 요구할 때 유사·중복 지출 제출을 의무화하고, 세제개편안 마련과 정부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도 관련 사례를 점검하기로 했다.
유사·중복 정비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을 대상으로 내년 3월까지 통합심층평가 제도도 마련한다.
준조세 성격을 갖고 있는 부담금과 관련해선 신설 타당성 평가를 도입한다.
부담금 신설 필요성을 엄격하게 심사할 수 있도록 객관적·중립적인 조사·연구기관의 사전평가 제도를 신설하겠다는 구상이다.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 있는 자'를 부담금의 정의에 추가해 부과 대상도 명확화한다.
이와 함께 주기적인 점검을 위해 모든 부담금에 최대 10년으로 존속기한 설정을 의무화하고 예외 규정은 삭제하기로 했다.
기존에도 부담금의 신설 또는 부과 대성 확대 시 존속기한 설정이 의무이지만 예외를 폭넓게 인정해왔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부담금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오는 10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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