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하위 20%'만 근로·사업소득 동반 감소…분배지표 제자리
  • 일시 : 2024-08-29 12:00:15
  • '소득하위 20%'만 근로·사업소득 동반 감소…분배지표 제자리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올해 2분기 소득 하위 20% 가구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동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국민연금 등 공적이전소득이 늘면서 소득분배 지표는 1년 전과 큰 변동이 없었다.

    29일 통계청이 발표한 '2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 2분기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5.36배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0.02배포인트(p) 상승했다.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가구의 처분가능소득을 가구원 수로 나눈 뒤 5분위(상위 20%)의 소득이 1분위(하위 20%)의 몇 배인지를 보는 지표다.

    배율이 높아지면 상하위 소득 격차가 줄어 분배가 악화했다는 뜻이지만 올해 2분기 변동 폭은 미미한 수준이었다.

    이진석 통계청 가계수지동향과장은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의 0.02배p 증가는 미미한 수치"라며 "배율 자체는 올라갔지만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전체적인 소득분배 지표에는 변화가 없었지만 분위별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편차는 큰 것으로 조사됐다.

    먼저 1분위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각각 7.5%, 12.6% 감소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동반 감소한 분위는 1분위가 유일했다.

    이 과장은 "1분위에서 상용근로자 비중은 감소한 반면 임시근로자 비중은 증가했다"며 "다른 임금근로자보다 상용근로자의 임금이 높기 때문에 근로소득이 줄어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업소득 감소의 경우에도 자영업자 비중이 줄어든 것이 영향을 줬다"고 덧붙였다.

    반면, 1분위 이전소득은 10.5% 증가했다. 특히 기초생활 지원금, 국민연금 등 공적이전소득은 12.8% 늘었다.

    결과적으로 공적이전소득 증가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감소분을 메우면서 1분위 전체 소득은 3.7% 증가했다.

    5분위 소득 증가율은 5.1%였다. 근로소득과 이전소득은 각각 8.3%, 2.5% 늘었지만 사업소득은 5.9% 감소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공식적인 소득분배 개선 여부는 연간 지표인 가계금융복지조사를 통해 판단해야 한다"며 "경기 회복 흐름이 민생이 미칠 수 있도록 세심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통계청 제공]


    wchoi@yna.co.kr

    주의사항
    ※본 리포트는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외부기관으로부터 획득한 자료를 인용한 것입니다.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