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FX활성화 퍼즐 맞추기 나선 당국…시중은행과 회동
  • 일시 : 2024-09-02 13:50:52
  • 제3자 FX활성화 퍼즐 맞추기 나선 당국…시중은행과 회동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선미 기자 = 외환당국이 제3자 FX 거래 편의를 도모하고자 국내 업무대행은행(대행은행)과 만났다.

    2일 서울외환시장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기재부와 한국은행 관계자는 하나은행과 신한은행, 우리은행, KB국민은행 등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RFI)을 위한 대행은행 계약을 맺거나 진행 중인 시중은행과 회동했다.

    그동안 당국은 주로 글로벌 수탁은행 관계자들과 만나 제3자 FX거래를 활성화할 방안을 점검해왔다.

    이번에는 대행은행과 '컷오프(cut-off)' 타임 이슈를 논의했다.

    RFI를 통해 해외의 외국인 투자자가 '유리한 환율'에 환전 계약을 맺은 후 대행은행에 원화 자금을 입금하고, 다시 대행은행이 수탁은행에 해당 자금을 입금하는 데 시간차가 있기 때문이다 .

    당일 거래된 증권의 결제가 완료되려면 대행은행이 오전 10시께까지 수탁은행에 자금을 이체해야 한다. 하지만 환전 자금은 오후 3시 이후에나 수령이 가능하다.

    결국 대행은행이 RFI를 통한 외국인 투자자의 환전자금이 입금되기 전에 일시적 원화 차입(overdraft·오버드래프트)을 해줄 수 있을지 여부가 관건이 된다.

    대행은행의 RFI 업무용 계좌에 평소 원화 잔액(idle money)이 충분하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오버드래프트'로 바꿀 수 있는지 당국은 시중 은행들에 의견을 물었다.

    결국 '일중 오버드래프트' 형태로 원화 대출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을 물은 셈이다.

    원화 대출이 발생한다면 '이자' 역시 부과될 수 있어 이 부분도 문제다.

    제3자 FX 거래가 유리한 환율로 환전해 수수료를 아끼는 것이 취지인 만큼 원화 대출 과정에서 이자가 높게 발생한다면 그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은행 입장에서는 딜링룸이 아닌 리스크 관리 부서나 자금 쪽 담당자들과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외환당국 관계자는 "오전에 환전 자금이 이체되기 전에 증권결제가 진행되게 하는 수탁은행도 있다. 이제 대행은행 차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중요한 케이스 하나에 대응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만약 이 문제가 해결된다면 제3자 FX 거래와 관련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절차상 장애 가운데 하나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전향적으로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이라면서도 "자금 부서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undefined


    smjeong@yna.co.kr

    주의사항
    ※본 리포트는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외부기관으로부터 획득한 자료를 인용한 것입니다.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