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금융용어] 제3자 외환(FX)거래
  • 일시 : 2024-09-11 07:30:01
  • [시사금융용어] 제3자 외환(FX)거래



    ◆ 제3자 외환(FX)거래는 외국 금융기관 등 비거주자가 본인 명의의 계좌가 없는 제3의 은행을 통해 환전하는 것을 의미한다.

    A라는 투자자가 B은행을 커스터디(수탁)은행으로 지정해 거래하고 있더라도 별도의 계좌가 없는 C은행에서도 달러-원 환전 업무를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환전 편의성이 높아지고, 은행간 수수료 경쟁을 통해 환전 비용을 낮추는 효과가 기대된다.

    외환당국은 지난해 제3자 FX거래를 허용했다. 그러나 수탁은행이 외국인 투자자 고객의 증권 결제를 이행하려고 할 때 환전 대금을 송금받지 못해 결제 실패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 때문에 당국은 지난 2월 환전 절차 지연에 따른 결제 실패 부담을 줄이고자 일시적 원화차입(Overdraft)도 허용했다.

    아울러 올해부터 해외 외국환업무취급기관(RFI)으로 등록한 해외 금융기관들이 우리 외환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되면서 지난 5월에는 RFI를 활용한 제3자 FX거래도 물꼬를 텄다.

    글로벌 리얼머니 투자기관 뿐만 아니라 해외 중앙은행도 RFI와 제3자 FX거래를 통해 원화채 매수에 나서는 등 제3자 FX를 통한 외국인의 환전 활용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금융시장부 정선미 기자)

    (서울=연합인포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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