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7일부터 유로클리어로 국채 거래시 원화 결제도 'OK'
  • 일시 : 2024-09-18 14:39:21
  • 내달 7일부터 유로클리어로 국채 거래시 원화 결제도 'OK'



    (서울=연합인포맥스) 최진우 기자 = 유로클리어 계정을 보유한 투자자는 국고채를 거래할 때 원화로 결제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유로클리어는 18일 "10월 7일부터 한국 국채와 통화안정증권을 유로클리어를 통해 거래할 때 원화로 결제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국제예탁결제기구(ISCD)인 유로클리어는 일종의 수탁은행으로 이해하면 된다.

    외국인 투자자의 경우 그간 로컬 수탁은행을 통해 원화 계좌를 트고, 환전과 매매, 관리까지 모두 맡겼다.

    그러나 유로클리어 계좌만 있다면 굳이 한국에 원화 계좌를 개설하지 않더라도 우리나라 국고채 투자가 가능해진다.

    예를 들어 일본 기관 투자자가 우리나라 국고채 1천억원을 사고 싶다고 가정하자.

    이 투자자는 유로클리어에 엔화를 보내 원화로 환전, 매매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할 수 있는 것이다.

    유로클리어는 원화 거래 활성화를 위해 '원화 결제'까지 가능하도록 큰 변화를 줬다.

    유로클리어를 보유한 외국인 투자자끼리는 국고채를 거래할 때 원화로 정산하는 것이 허용된 것이다.

    일본 투자자가 보유한 1천억원의 국고채를 영국에 있는 투자자에 매각할 때, 영국 투자자는 대금을 원화로 지급해도 되는 구조다.

    유통 시장에서도 자유롭게 원화로 결제하라는 취지다.

    한편, 또 다른 ICSD인 클리어스트림은 이미 이와 같은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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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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