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적발 불법 외환거래 13.7조…가상자산이 10.1조
  • 일시 : 2024-09-23 13:44:15
  • 5년간 적발 불법 외환거래 13.7조…가상자산이 10.1조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5년간 적발된 불법 외환거래 13조6천553억원 중 가상자산 거래가 10조5천16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관세청에 의해 적발된 불법 외환거래는 총 992건으로 금액은 13조6553억원에 달했다.

    유형별로는 외환사범이 863건, 13조1천241억원에 달해 대부분을 차지했다. 자금세탁사범은 34건 2천989억원, 재산도피사범은 25건 2천323억원이었다.

    가상자산을 이용한 불법외환거래는 10조5천164억원으로 전체 불법외환거래액의 77.0%에 달했다.

    가상자산을 이용한 범죄로 검찰에 송치된 현황은 지난 5년간 68건으로 금액은 8조2천770억원이다.

    검찰에 송치한 건수는 전체 적발건수의 7.4%에 불과하지만, 적발 금액은 60.6%에 달했다.

    가상자산을 이용해 불법외환거래를 하다 적발되어 과태료를 처분받은 경우도 5년간 91건으로 전체 적발건수의 9.9%에 불과했지만, 적발 금액은 16.4%에 달하는 2조2천394억원이었다.

    가상자산을 활용한 불법외환거래 중 가장 큰 규모는 환치기로 5년간 45건, 7조1천224억원이 적발되어 검찰에 송치됐다.

    일례로 지난 5월 7일 관세청은 국산 의류·화장품을 구매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한 중국인의 물품 대금을 국내로 영수 대행하는 환치기 일당을 적발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들은 중국 측 환치기 업자로부터 비트코인과 테더 등 가상자산을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로 전송받는 방식으로 당국의 감시를 피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광주세관이 밝힌 바에 따르면 이들 일당은 한 달 평균 3천만원의 수익을 냈고, 적발된 환치기 규모는 2천500억원에 달했다.

    환치기 때문에 수출대금이 현금으로 국내에 쌓이지 않고 가상자산으로 쌓이는 상황이 발생하거나, 불법 자금이 환치기를 통해 유출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7월에 관세청에 의해 적발된 2천800억원대 환치기 조직의 경우 유학생들의 유학자금이나 수출입 업체의 무역대금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 같은 범죄자금도 유통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외에도 2023년 말에는 160억원 상당의 원정도박 자금을 해외로 빼돌린 환치기 조직 12명이 검거되기도 했다.

    최기상 의원은 "가상자산 환치기를 통한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외국환 관리법 개정 등을 통해 관세청의 수사권을 강화하고, 환치기에 취약한 가상자산의 관리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기상 의원실 제공


    최기상 의원실 제공


    jh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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