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외국환법 개정해 가상자산사업자 거래 보고 의무화"
외국환거래법에 가상자산 정의조항 신설…내년 하반기 시행
거래내역 매월 한은에 보고…불법거래 감시에 활용
(워싱턴=연합인포맥스) 박준형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국경 간 거래가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는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법 개정을 통해 등록사업자의 거래 내역 보고를 의무화하겠다고 밝혓다.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D.C.를 방문 중인 최상목 부총리는 24일(현지시간) 현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가상자산은 저가나 허위 신고하는 경우도 있고, 법인세를 탈루하기 위한 거래와 마약, 도박 등 자금 세탁에 활용될 우려가 있다"며 "관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환의 경우 사전에 거래목적 등을 확인하고, 개별 거래정보는 한국은행에 보고돼 과세·금융 당국에 제공된다. 이러한 정보는 탈세나 자금세탁 방지 등에 활용된다.
그러나 현재 가상자산은 거래 목적 확인이나 개별 거래정보 보고체계 등이 부재한 상황이다.
가상자산이 우회·불법 거래에 활용돼 외환 법령을 무력화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7월까지 외환 범죄 적발 금액 11조원 중 81.3%인 9조원이 가상자산과 관련됐다.
우선 정부는 외국환거래법에 가상자산과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정의 조항을 신설한다.
가상자산에 대한 별도 정의를 통해 가상자산을 외국환·대외지급수단·자본거래 등에 포함되지 않는 '제3의 유형'으로 규정하는 방식이다.
또한, 국경 간 가상자산 거래를 취급하는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사전 등록 의무를 부과한다.
국경 간 가상자산 거래 범위는 외국의 가상자산사업자 또는 그 고객, 개인지갑으로의 가상자산 입출금으로 규정하며, 등록 요건은 자격 확인과 업무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한정한다.
가상자산 이체업자가 국경 간 가산자산 거래 내역은 매월 한은에 보고하도록 하고, 이러한 정보는 국세청, 관세청, 금융정보분석원, 금융감독원, 국제금융센터 등에 제공해 불법거래 감시, 통계·분석, 정책연구 등에 활용하도록 한다.
다만, 최 부총리는 "가상자산을 활용하는 국경 간 거래를 제도화하는 것은 아니다"며 "실제로 거래하는 것을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내년 상반기 중 외국환거래법 및 하위법령 개정을 완료하고, 내년 하반기에 정식 시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jhpark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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