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일·가정 양립 우수기업 혜택 확대…세무조사 유예"
(서울=연합인포맥스) 신윤우 기자 = 대통령실은 저출생 대응에 적극 나서는 기업들에 세무조사를 유예해주는 등 혜택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유혜미 대통령실 저출생대응수석은 27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청년들이 열심히 일하며 행복하게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기업이 일터의 문화를 바꿔나가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며 "일·가정 양립 우수기업에 대한 혜택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 수석은 "지난 9월 25일 인구비상대책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것이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더 큰 성장을 이끄는 투자가 되는 것'이라고 했다"면서 "일·가정 양립에 앞장서는 우수 중소기업에 대해 정부가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와 관련해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또는 가족친화인증기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 국세 정기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내년 1월부터 조사 유예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고 전했다.
관련 대책들은 오는 10월 30일 제5차 인구비상대책회의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해 발표할 예정이다.
유 수석은 또 "저출생 대응 과제가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내년 예산에 적극 반영했다"며 "건전재정 기조에도 저출생 3대 핵심 분야 내년 예산은 올해보다 22.2% 늘린 19조7천억원을 편성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인구정책을 종합·조정할 컨트롤타워인 '인구전략기획부' 설립을 위해 지난 7월 11일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범부처 합동으로 '인구전략기획부 설립추진단'을 국무조정실에 9월 24일 발족시켜 조직, 인사, 예산 등 관련 제반 사항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구전략기획부가 출범하게 되면 인구부의 비전과 중장기 인구전략을 수립하는 일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 국책 연구기관과 정부가 합동으로 '인구전략 로드맵'을 작업해 내년 인구부 출범과 동시에 발표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그는 덧붙였다.

ywsh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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