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모든 기업에 주주충실의무 부과는 과도한 부담"
  • 일시 : 2024-11-05 16:43:39
  • 대통령실 "모든 기업에 주주충실의무 부과는 과도한 부담"



    (서울=연합인포맥스) 신윤우 기자 = 대통령실은 상법 개정을 통해 모든 기업에 주주충실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완전히 폐지하기로 해 새로운 체계가 필요하다"면서 "추가적으로 살필 부분은 상법 개정"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금투세 폐지로 결론을 지으면서 상법 개정을 포함한 입법과 증시 선진화 정책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기업의 가치를 높여 투자자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는 데는 이의가 없지만 일부에서 제기하는 상법 개정안이 최선의 방법인지에 대해서는 확신하기 어렵다"고 했다.

    실제 주주가 어려움을 겪거나 피해를 보는 부분을 정확하게 지적해 고쳐나가는 것은 필요하지만, 일반론으로 확대해 모든 기업에 주주충실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과도한 부담이 되거나 주주 간 갈등 이슈가 될 수 있다고 이 관계자는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반론적인 접근보다는 명확하게 이해관계를 해치는 부분을 규정하고 이 부분을 엄격하게 제어하는 형식이 낫지 않을까 싶다. 구체적인 제도 설계 등은 금융 당국에서 추진할 것이고 기본적인 방향은 이렇게 본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또 "금투세 폐지는 매우 필요한 사안이었다고 생각한다"며 "특히 연말이 다가오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현실화하는 이슈가 존재했다"고 언급했다.

    세금을 내는 사람과 내지 않는 사람 모두 증시가 전반적인 하락 압력에 직면한다는 것을 인식할 가능성이 높아 부담을 키울 시점이었으므로 전날 더불어민주당이 금투세 폐지로 방향을 잡은 것에 대해 환영하는 입장이라는 설명이다.

    한편, 이 관계자는 상속세를 유산 취득세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 상속 세제가 1950년대에 만들어진 세제로 변화가 필요한데 조금 더 분석하고 전반적으로 접근을 해야 하므로 후반기에도 계속해서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유산 취득세뿐 아니라 자본 이득세로의 전환 이슈 역시 생각해볼 수 있다"며 "전체적인 세제가 합리적으로 개편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취임 1주년을 맞았다. 사진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2023.5.10 ka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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