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통·서랍에서 쏟아진 돈다발…고액체납자 696명 재산추적
국세청, 고액·상습 체납자 엄정 대응…올해 10월까지 2.5조 징수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1. A는 본인이 대표로 있는 부동산 분양대행업 법인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아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됐다. 최근 강원랜드에서 수억원의 슬롯머신 당첨금을 수표로 수령해 체납액을 납부할 여력이 충분했지만 납부를 회피했다. 당첨금 중 일부는 시중은행에서 달러로 환전해 숨긴 혐의도 있다. 국세청은 수표 사용처와 은닉한 외화를 확인하기 위해 체납자와 친인척 등에 대한 금융조회를 실시하고 실거주지 및 은닉 장소를 수색했다.
#2. 치과의사 B는 수입금액을 누락한 사실이 확인돼 고지된 종합소득세 등을 납부하지 않아 수십억원의 체납이 발생했다. B는 강제 징수를 피하기 위해 소유 부동산(토지)에 배우자 명의로 가등기(매매예약)를 설정한 뒤 관할서에서 압류하자 본등기로 전환해 소유권을 배우자로 이전했다. 이에 국세청은 체납자 배우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동시에 배우자로 소유권 이전된 토지에 대해 처분금지가처분 조치를 했다.
#3. 건축업자 C는 아파트 분양권을 양도하고 수억원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C는 분양권 양도대금으로 20여종의 코인을 구입한 뒤 일부는 타인의 개인지갑으로 가상자산을 이전해 은닉했다. 국세청은 C가 보유 중인 가상자산에 대해 강제 징수를 실시했다. 타인에게 이전한 코인은 가상자산 추적 프로그램을 통해 모친과 사촌에게 이전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들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4. D는 92세 고령자로 본인 소유 토지를 양도하고 특별한 이유 없이 수십억원의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았다. 체납자 자녀들이 거래를 주도해 은행 채무를 제외한 양도대금 전액을 여러 계좌로 분산 이체하거나 번갈아가며 인출하는 등 조직적으로 강제 징수를 회피했다. 지방청·세무서 직원들이 체납자 자녀의 주소지 4곳을 합동 수색해 김치통과 서랍에 숨겨놓은 현금, 골드바 등 11억원을 징수하고 일가족 7명을 고발 조치했다.
국세청은 지능적인 수법으로 재산을 숨기거나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세금을 내지 않고 호화생활을 하는 고액 체납자에 대해 재산추적조사를 강화해 엄정 대응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재산추적 대상자는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도박당첨금 등을 은닉한 체납자 216명, 허위 가등기 등으로 특수관계자에게 재산을 편법 이전한 체납자 81명, 수입 명차 리스·이용, 고가사치품 구입 등 호화생활 체납자 399명 등 총 696명이다.
아울러 국세청은 유튜버, 저작권자, 강사 등 고소득 프리랜서 체납자에 대해서도 소득 자료를 적시 수집·활용해 강제 징수를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가격이 급등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으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에 대해 올해 하반기 287억원을 압류하는 등 적극 대응하고 있다.
안덕수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은 "유튜버의 슈퍼챗 등 계속적 수입을 플랫폼 사업자로부터 신속히 압류·추징하고 있다"며 "가상자산을 친인척 명의로 이전·은닉한 혐의가 있는 체납자는 가상자산 추적 프로그램을 활용해 끝까지 추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신종 소득·재산 현황을 철저히 파악하고 최신 트렌드를 반영해 체납자 기획분석을 실시하는 등 엄정하게 관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올해 10월까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재산추적조사로 현금 징수하거나 채권을 확보한 금액은 총 2조5천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는 재산 은닉 행위에 신속하게 대응해 은닉 재산을 끝까지 추적·징수할 계획이다.
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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