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금융용어] 환율관찰 대상국
  • 일시 : 2024-11-22 07:30:01
  • [시사금융용어] 환율관찰 대상국



    ◆미국은 2015년 제정된 무역 촉진법에 따라 자국과의 교역 규모가 큰 상위 20개국의 거시경제와 환율 정책을 평가하고 일정 기준에 해당하면 심층분석국 또는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한다.

    150억달러 이상의 대미 무역 흑자, 국내총생산(GDP)의 3% 이상에 해당하는 경상수지 흑자 등이 주요 기준이다.

    1년 중 최소 8개월간 달러를 순매수하고 그 금액이 GDP의 2% 이상인지도 따져본다.

    3가지 기준 중 2가지에 해당하면 환율관찰 대상국에 오르고 3가지 기준에 모두 부합하면 심층분석 대상이 된다.

    앞서 미국 재무부는 지난 11월14일(현지시간) 의회에 보고한 '주요 교역 대상국의 거시경제 및 환율 정책' 반기 보고서에서 중국, 일본, 한국, 싱가포르, 대만, 베트남, 독일 등 7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다.

    한국은 2016년 환율관찰 대상국에 올랐다가 지난해 하반기에 제외됐으나 1년 만에 다시 명단에 포함됐다. (금융부 온다예 기자)

    (서울=연합인포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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