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정부, 보조금 지원 제외 지방사업에 2천520억 예산 편성"
  • 일시 : 2024-11-26 10:00:02
  • 감사원 "정부, 보조금 지원 제외 지방사업에 2천520억 예산 편성"



    (서울=연합인포맥스) 신윤우 기자 = 기획재정부가 국고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해야 하는 지방이양사업에 최근 3년간 2천520억원의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26일 '국고보조금 편성 및 관리실태' 감사보고서에서 "국고보조금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해달라는 정부 부처의 공익감사 청구에 감사를 실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조금 법령에 따르면 기능과 재원이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된 지방이양사업은 국고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게 돼 있다.

    그러나 기재부는 국회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지방이양사업인 지자체 문화·체육시설 건립 사업 예산 증액을 요구하자 이에 동의해 최근 3년간 20개 사업에 2천520억원의 국고보조금 예산을 편성했다.

    감사원은 "문화·관광·체육 분야 특성상 사업 성격이 일부 불분명한 측면, 예산 합의의 불가피성 등을 이유로 기재부가 동의한 사례들"이라고 설명했다.

    20개 사업 중 13개는 지자체가 지역 국회의원실을 통해 국고보조금 지원을 요구했고, 7개 사업은 동호회 민원 등이 제기되자 의원실이 지자체와 협의 없이 독자적으로 국고보조금 편성을 추진한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원은 "이 사업들은 예산 합의 막바지에 편성돼 지방비 확보 가능성과 사업 타당성 등이 제대로 검토되지 못했다"면서 "이에 실제 집행률 부진, 재정투자심사 탈락, 지방비 확보 어려움 등으로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보조금법 시행령에 국비 지원이 가능한 사업과 불가능한 사업의 구분이 일부 불명확하게 규정돼 자의적으로 해석·운영될 여지가 있는 것 등이 부적절한 예산 편성의 주요 요인으로 분석됐다.

    감사원은 기재부에 "국가 예산이 편성된 20개 지방이양사업 중 예산이 교부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재원과 함께 해당 사업을 지방에 이양한 취지와 보조금법 시행령 국고보조 금지 사업의 규정에 적합하게 조치하라"고 했다.

    또 "국고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지방이양사업에 국가 예산이 편성되는 일이 없도록 정부의 증액 동의권을 실효성 있게 행사하는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고, 지방이양사업 등의 증액 동의 결정 관련 근거 자료를 보존·관리하는 등 증액 동의 절차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했다.

    관련 시행령이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예산이 편성되는 일이 없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하는 방안도 마련하라고 했다.

    한편, 감사원은 무리한 사업계획과 집행실적 관리 부실로 국고보조 시설사업에서 재정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토목, 건설 등 장기간 진행되는 시설사업은 공사 기간, 집행실적 등을 고려해 연도별 적정 수준의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데, 과다한 예산 요구와 편성으로 예산이 집행되지 못하는 사례가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이다.

    사업추진 기간을 합리적인 기간보다 짧게 설정하거나 과다하게 산정된 집행률을 근거로 예산을 과다 요구하는 것이 문제점으로 드러났다.

    이에 5조7천억원 규모인 2018~2022년 318개 국고보조 시설사업 예산의 60%가 이월 및 불용되는 등 비효율이 초래되고 있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따라서 감사원은 기재부에 예산 편성 시 사업 기간 설정의 적절성 등을 충실히 검토해 예산이 과다 편성되지 않도록 하고, 집행 실적이 정확하게 집계되도록 기준을 명확히 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했다.

    해양수산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에는 앞으로 예산을 과다 요구하거나 편성된 보조금을 그대로 교부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주의를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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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wsh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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