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시 선진화 남은 퍼즐 '대고객외국환중개'…국회 문턱 넘을까
  • 일시 : 2024-11-26 15:34:05
  • 환시 선진화 남은 퍼즐 '대고객외국환중개'…국회 문턱 넘을까



    (서울=연합인포맥스) 오진우 기자 =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외환시장 선진화의 마지막 퍼즐로 남아 있는 대고객외국환중개사 도입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설 수 있을 것인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6일 국회에 따르면 기획재정위원회는 오는 27일 경제재정소위를 열고 외국환거래법일부개정안(박대출 국민의힘 의원 대표 발의)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외국환거래법일부 개정안은 대고객외국환중개업 도입과 원화 외평채 전자 등록 규정 두 가지를 담고 있다.

    이 중 대고객외국환중개업은 기업 등 외환 실 수요자가 전자화된 전문중개업체를 통해 다수의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환율 호가를 동시에 받아보면서 더 유리한 가격에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지금까지 국내에서는 기업들이 전화 혹은 메신저를 통해 제한된 은행에서 호가를 받아 거래해 왔다. 이는 다수의 은행이 제시하는 호가를 동시에 접하는 것보다 가격 등에서 비효율적이다.

    전자화된 대고객 중개회사를 통한 외환거래는 선진 금융시장에서는 이미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기도 하다.

    이에 우리 정부도 외환시장 구조개혁의 핵심 과제로 대고객외국환중개업 도입을 추진 중이다.

    외환시장 운영시간 연장, 적격 해외금융기관의 국내 외환시장 직접 참여 등의 외환시장 구조개혁은 제도적으로 상당 부분 마무리됐다. 이에 우리나라 국고채의 세계채권지수(WGBI) 편입 등 성과도 도출했다.

    하지만 구조개혁의 한 축이자 기업 등 외환 실수요자들의 거래 편의를 높일 수 있는 대고객외국환중개사 설립을 위한 법안은 아직 관련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는 중이다.

    지난해 관련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총선을 앞둔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 회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국회 등에 따르면 해당 법안에 대한 이견도 크지 않다. 이번 소위 논의를 통해 관련 법안의 입법에 속도가 붙을 수 있다는 기대가 제기되는 배경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송주아 수석전문위원은 "현재 개별 고객은 본인이 거래하는 은행 또는 증권사가 제시하는 가격을 수용할 수밖에 없어 은행 간의 가격경쟁이 발생하지 않는 문제가 있다"면서 "특히 글로벌 외환시장은 대고객외환시장을 중심으로 전자거래가 크게 확산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의 경우 글로벌 외환시장의 전자거래 발전 초기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대고객 외국환중개회사가 생길 경우, 회사가 은행별 시스템 딜러로부터 호가 등의 정보를 수집하고 실시간으로 이를 고객들에게 전달하면, 고객은 플랫폼을 통해 가장 유리한 가격을 제시하는 은행과 거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송 수석전문위원은 "개정안은 대고객외국환중개업을 도입해 고객의 가격 선택권 확대와 거래편의 및 접근성을 제고하고 금융기관 간 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바 개정안의 입법 취지가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총평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jwo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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