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고객외국환중개·원화표시외평채 등록' 법안 기재위 소위 통과
  • 일시 : 2024-11-27 16:40:48
  • '대고객외국환중개·원화표시외평채 등록' 법안 기재위 소위 통과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대고객외국환중개업 도입과 원화 외평채의 전자 등록을 규정한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를 통과했다.

    해당 법률안은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이 지난 7월 발의한 법안이다.

    대고객 외국환중개업은 기업 등 외환의 실수요자가 전자화된 전문 중개업체를 통해 다수의 기관이 제공하는 환율 호가를 동시에 받아보면서 더 유리한 가격에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지금까지 국내에서는 기업들이 전화 혹은 메신저를 통해 제한된 은행에서 호가를 받아 거래해 왔다. 이는 다수 은행이 제시하는 호가를 동시에 접하는 것보다 가격 비교 등에서 비효율적이다.

    원화 외평채 전자 등록 규정은 현재 국고채처럼 한국은행이 원화표시 외평채의 전자 등록 및 발행 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다.

    정부는 2003년 이후 21년 만에 원화 외평채 발행을 추진하고 있지만, 기술적 기반이 되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발행에 착수하지 못한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6일 오전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소속 송언석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4.11.6 kjhpre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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