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외화 RP 등 통해 외화유동성 공급…환율 안정 조치 적극 시행"(종합)
  • 일시 : 2024-12-04 12:25:19
  • 한은 "외화 RP 등 통해 외화유동성 공급…환율 안정 조치 적극 시행"(종합)

    비정례 RP매입 통한 단기유동성 공급 실시…모든 은행·증권사 대상



    (서울=연합인포맥스) 오진우 기자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비상계엄 관련 혼란으로 인한 금융시장의 불안을 관리하기 위해 외화RP 등을 통해 외화유동성을 공급하고 환율이 급변동할 경우 다양한 안정화 조치를 적극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한은은 4일 임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정부와 함께 발표한 바와 같이 금융·외환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유동성을 충분히 공급해 나가기로 했다"면서 이런 방안을 밝혔다.

    한은은 "외화 RP 등을 통해 외화유동성을 공급하고 환율 급변동시 다양한 안정화 조치를 적극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이 조치는 시장 상황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곧바로 시행할 수 있다고 한은은 설명했다.

    한은은 또 "오늘부터 비정례 RP매입을 시작해 단기유동성 공급을 확대한다"면서 "원화 유동성 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RP매매 대상증권 및 대상기관도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한은은 산업금융채권, 중소기업금융채권, 수출입금융채권, 9개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특수채, 농업금융채권, 수산금융채권 및 은행법에 따른 금융채를 RP대상 증권에 포함한다고 부연했다. 다만 자기발행 및 관계회사 발행채권은 대상 증권에서 제외된다.

    RP대상 기관은 은행의 경우 기존 대상 은행 외에 국내은행 및 외은지점 전체를 대상 기관으로 지정했다. 증권사의 경우도 기존 대상 증권사가 아닌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 전체를 대상으로 확대했다. 모든 증권사가 RP 대상 기관에 포함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은은 이런 대상 및 기관 확대 조치가 2025년 2월28일까지 유지된다고 부연했다.

    한은은 이어 "필요시 전액공급방식의 RP매입을 실시하고 채권시장과 관련해서 국고채 단순매입, 통안증권 환매를 충분한 규모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한은 관계자는 "단순매입과 통안증권 환매 등은 시장 상황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실시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한은은 "한국은행법 제64조 및 제80조에 의거한 대출이 필요한 경우 금통위 의결을 거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은은 또 "원활한 지급결제를 위해 금융기관의 순이체한도 확대 및 담보 설정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도 밝혔다.

    한은은 그러면서 "우리 경제의 양호한 펀더멘털과 강건한 대외건전성으로 시장심리가 점차 안정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금융·외환시장 상황의 변화를 예의주시하면서 추가 조치를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용훈 한은 금융시장국장은 임시 금통위 이후 설명회에서 "RP매입 충분한 규모와 실시 만기도 충분한 기간으로 실시하겠다"면서 "시장 심리가 안심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아직 자금 지원 요청을 해 온 기관은 없었다면서 "시장 불안이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고 평가했다.

    윤경수 한은 국제국장도 외화자금시장의 상황에 대해 "특이 사항은 아직 보이지 않는다"면서 "외화유동성 시장 상황은 양호하다"고 진단했다.

    박종우 한은 부총재보는 "금융 및 외환 시장 변동성이 다소 안정되는 모습이지만 당분간 불안 요인이 잠재해 있다고 본다"면서 "시장이 안정화될 때까지 모든 가능성 열어두고 적극적 시장 안정화 조치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박 부총재보는 "이날 임시 금통위에서 기준금리와 관련 논의는 없었다"고 밝혔다.

    jwo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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