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유의 '감액예산' 현실화되나…연초 추경도 가시화
  • 일시 : 2024-12-10 11:33:30
  • 초유의 '감액예산' 현실화되나…연초 추경도 가시화

    野, 오늘 본회의서 예산안 처리 예고…합의 가능성 작아

    기재부 "추경은 요건에 맞아야 추진…바로 검토하는 것 아냐"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2.10 utzza@yna.co.kr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예고하면서 헌정 사상 초유의 야당 단독 '감액 예산안'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감액 예산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 정부는 내년 초 추가경정예산을 편성을 통해 수정된 예산안을 보완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된다.

    추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채가 추가로 발행될 경우 국채 금리가 올라가는 등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오늘 예산안 처리를 끝내겠다"고 밝혔다.

    같은 당 박찬대 원내대표도 "경제 불확실성을 빠르게 해소하고 정부가 내년 국가 살림을 준비할 시간을 주기 위해 내년도 예산안을 오늘 본회의에서 즉시 통과시키겠다"고 했다.

    현재 민주당 주도로 정부 예산안에서 감액만 반영한 수정 예산안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과한 상태다.

    민주당이 공언한 대로 본회의가 진행되면 야당의 감액 예산안은 내년도 국가 예산으로 확정된다.

    야당이 단독으로 감액한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것은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다.

    여야는 전날부터 예산안을 놓고 협의를 이어가고 있지만, 현재까지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탄핵 정국으로 여야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진 상태에서 극적으로 예산안 합의가 이뤄지기도 어려운 분위기다.

    당장 내년 초부터 재정을 집행해야 하는 재정당국은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예산안 협상의 물꼬를 터 달라고 요청했지만 이후에도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에도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F4 회의) 이후 국회로 달려가 야당에 면담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오전 우원식 국회의장과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관련 면담하기 위해 국회의장실로 들어가고 있다. 2024.12.9 pdj6635@yna.co.kr


    문제는 야당의 감액 예산안이 국회 문턱을 넘게 되면 수정된 예산안을 보완하기 위해 내년 초 추경 편성이 불가피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야당이 일방적으로 감액한 예산 4조1천억원에는 예비비 2조4천억원과 대통령실·검찰·경찰·감사원 특수활동비 등이 포함돼 있다.

    특히 예비비는 긴급한 산업·통상 변화가 발생했을 때 적시 대응을 위해 쓰이는 만큼 반드시 복원해야 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최 부총리는 이와 관련해 "대내외 악재에 대응할 여력이 줄고 불확실성이 증폭되면서 우리 재정운용 역량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려 국가 신인도가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가 추경 편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재원 마련을 위해 적자국채 발행이 증가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다.

    내년도 국고채 발행 규모를 역대 최대인 201조3천억원으로 예고한 상황에서 추경용 국채 발행을 추가로 늘릴 경우 국채 금리 상승으로 이어져 채권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기재부 관계자는 "실제 추경을 하려면 국가재정법이 정한 요건에 맞아야 한다"며 "야당의 감액 예산안이 통과된다고 해서 바로 추경 편성을 검토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국가재정법 89조는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자연재난과 사회재난)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 변화, 경제협력 같은 대내·외 여건의 중대한 변화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해야 하는 지출 등을 추경편성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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