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안 가결] 한총리 대행 체제로…최상목 대행 가능성도
  • 일시 : 2024-12-14 17:10:07
  • [탄핵안 가결] 한총리 대행 체제로…최상목 대행 가능성도



    (서울=연합인포맥스) 신윤우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일부 여당 의원들의 찬성 속에 가결돼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다.

    헌법에 따라 한덕수 총리가 권한대행을 맡게 되지만 야당이 한 총리에 대한 탄핵에 나설 경우 권한대행도 바뀌게 된다.

    국회는 14일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했다.

    탄핵안 표결은 지난 7일 국민의힘 의원 대다수가 투표에 불참해 의결 정족수 미달로 불성립됐으나, 재상정된 탄핵안은 한 주 만에 국회를 통과했다.

    이로써 외교·국방·행정의 수반인 윤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되고, 한 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된다.

    헌법 71조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탄핵소추 의결서가 대통령실, 즉 윤 대통령에게 송달되면 직무가 즉시 정지되고, 권한대행 1순위인 한 총리가 우선적으로 대행을 맡는다.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통과됐을 때도 고건 당시 총리가 권한대행을 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황교안 당시 총리가 권한대행을 맡은 바 있다.

    한 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신 행사하게 되지만 반드시 필요한 권한 행사를 하는 수준에서 그칠 전망이다.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한덕수 국무총리와 함께 입장하고 있다. 2024.10.29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hihong@yna.co.kr


    남은 절차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다.

    이제 헌재는 대통령 탄핵을 두고 최장 180일 동안의 심리에 착수한다.

    헌재가 탄핵을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 각하 또는 기각하면 직무에 복귀한다.

    헌재 심리가 끝날 때까지 한 총리 권한대행 체제가 가동될 예정이지만 다른 국무위원에게 직무대행 역할이 넘어갈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총리를 내란죄 혐의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으며, 총리에 대한 탄핵 추진 여부도 검토한 바 있다.

    한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수사 대상에도 오르는 등 이번 사태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만약 민주당 등 야권이 한 총리를 탄핵하면 한 총리의 직무도 정지되고 법률에 따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게 된다.

    문제는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이 진행되는 경우다.

    최 부총리가 계엄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분명한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지지만 끝내 막지는 못했다는 것을 이유로 민주당 주도로 탄핵이 또 진행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순번인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권한대행을 하게 된다.

    계엄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 부총리가 권한대행을 맡을 자격이 있다는 시각도 있다.

    이 부총리 다음으로 권한대행을 맡을 수 있는 국무위원은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순이다.

    다음 순번인 법무부 장관, 국방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은 탄핵에 따른 직무 정지, 사퇴 등으로 권한대행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탄핵에 따른 대통령의 직무 정지라는 초유의 사태 속에 권한대행이 계속해서 바뀌는 혼란까지 벌어질 수 있어 향후 민주당의 결정이 주목된다.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은 전날 한 라디오 방송에서 "현재까지 드러난 상황을 볼 때 한 총리는 국민들이 신뢰를 보낼 만한, 도의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 상황은 아닌 게 사실"이라며 "수사에서 명료하게 이번 사태의 책임 여부 정도가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총리 탄핵에 대해 내부 격론과 고민이 있었는데, 국민들께서 윤 대통령 탄핵 이후 총리도 없으면 권한이 누구에게 가는지 우려할 수 있어 쉽게 결정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 부총리는 권한대행으로 적절한 인물이냐는 질문에 "적절성을 얘기할 순 없다"면서도 "현재 본인이 말하고 다른 대척되는 증언이 없는 것으로 볼 때, 계엄 상황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명료하게 했는가 아닌가에 있어 최 부총리는 명료했던 것 같다"고 답했다.

    undefined


    ywshin@yna.co.kr



    <저작권자 (c)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주의사항
    ※본 리포트는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외부기관으로부터 획득한 자료를 인용한 것입니다.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