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6개 쟁점법안 거부권 행사…"헌법·미래 위한 결정"
  • 일시 : 2024-12-19 10:51:49
  • 한덕수, 6개 쟁점법안 거부권 행사…"헌법·미래 위한 결정"



    (서울=연합인포맥스) 신윤우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19일 정부가 그동안 반대해온 쟁점 법안들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국회법·국회증언감정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등 6개 쟁점 법안에 대한 재의를 요구했다.

    한 권한대행은 "지난 6일 국회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된 법률안 중에는 그동안 정부와 여당이 지속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해 온 6건의 법률안이 포함돼 있다"며 "국가적으로 매우 엄중한 상황에서 과연 어떤 선택이 책임 있는 정부의 자세인지 고민과 숙고를 거듭했다"고 말했다.

    이어 "오로지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결심하게 됐다"면서 "국회의 입법권과 입법 취지는 최대한 존중돼야 하지만 정부가 불가피하게 재의요구를 요청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국회와 국민들께 소상히 설명드리고 이해를 구하고자 한다"고 했다.

    그는 농업 4법 개정안의 입법 취지를 이해하고 존중하지만 시장 기능을 왜곡하고 재정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11월 30일이 지나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상임위원회가 예산안 및 세입예산 부수 법안의 심사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헌법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또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며, 기업 현장에서도 핵심 기술과 영업비밀 유출 가능성을 우려하므로 재의를 요구한다고 했다.

    그는 "정부와 여야 간 협치가 절실한 상황에서 국회에 6개 법안에 대한 재의를 요구하게 돼 마음이 매우 무겁다"며 "그러나 정부는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하는 책임 있는 결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언급했다.

    이어 "대화와 타협을 통해 이런 차이를 극복하고 모두를 위한 해법을 찾을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가 함께 노력하는 것이 절실하다"며 "정부가 재의 요구하는 법안들에 대해 국회에서 다시 한번 심도 있게 논의하고 바람직한 대안을 모색해 주시기를 간절히 호소드린다"고 덧붙였다.

    한 권한대행이 쟁점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 데 대해 야권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그간 더불어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법안 재가를 압박해왔다.

    민주당이 당장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지는 않을 것으로 관측되지만, 향후 '내란 일반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헌법재판관 임명 등에 대한 한 권한대행의 판단에 따라 탄핵 추진 여부도 좌우될 전망이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은)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즉시 공포해야 한다"며 "민심을 무시하고 권한을 남용해 거부권을 행사하면 응분의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6개 쟁점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 논의와 관련, "여기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내란 수괴 윤석열의 뜻을 따르겠다는 선언"이라며 "윤 대통령의 직무 복귀를 원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4.12.19 [대통령통신사진기자단] xy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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