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억대 연봉' 직장인 139만명…평균연봉 4천332만원
울산·서울·세종 순으로 급여 높아…결정세액 없는 면세자 비중 33%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지난해 억대 연봉을 받은 직장인이 139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자 세전 평균 연봉은 4천332만원으로 1년 전보다 3% 가까이 증가했다.
국세청은 19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4분기 국세통계'를 발표했다.
◇억대 연봉자 비율 6.7%…전년보다 7만명 늘어
작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 인원은 2천85만명으로 전년보다 1.5%(32만명) 늘었다.
이 가운데 결정세액이 없는 면세자는 689만명으로 전체 신고 인원의 33%를 차지했다.
평균 총급여액은 2.8%(119만원) 늘어난 4천332만원으로 집계됐다. 최근 5년간 지속적인 증가세다.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에 따라 평균 결정세액은 428만원으로 1.4%(6만원) 감소했다.
총급여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억대 연봉자는 139만명으로 7만명 증가했다
역대 연봉자 비율은 2019년 4.4%, 2020년 4.7%, 2021년 5.6%, 2022년 6.4%, 지난해 6.7%로 점점 높아지는 추세다.
총급여액 규모별로 신고 인원을 보면 3천만원 이하가 945만2천명(45.3%),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가 540만3천명(25.9%),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가 460만4천명(22.1%)으로 나타났다.
원천징수지별로 보면 광역시·도 단위에서는 울산(4천960만원), 서울(4천797만원), 세종(4천566만원) 순으로 평균 총급여액이 높았다.
시·군·구 단위로는 인천 동구(7천14만원), 울산 북구(6천458만원) 경기 이천시(6천324만원) 등이 상위권에 올랐다.
지난해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자녀 세액공제를 신고한 근로자는 242만2천명으로 6.6% 감소했다.
출산입양 세액공제를 신고한 근로자도 13만6천명으로 6.8% 줄었다.
◇양도소득세 2021년 이후 감소세…세무조사 1.4%↓
지난해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 건수는 65만2천건이었다. 1년 전보다 1.8%(1만2천건) 감소했다.
양도소득금액은 70조8천억원으로 22.1%(20조1천억원) 줄었고, 총결정세액은 17조8천억원으로 30.5%(7조8천억원) 감소했다.
양도소득금액과 총결정세액은 2021년 각각 137조2천억원과 38조3천억원을 정점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신고 건당으로 환산한 평균 양도소득금액은 1억855만원, 평균 총결정세액은 2천894만원이었다.
작년 세무조사 건수는 1.4%(201건) 감소한 1만3천973건이었다.
반면, 부과세액은 5조8천억원으로 9.4%(5천억원) 증가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세무조사 규모는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할 수 있는 수준에서 대내외 경제 상황, 조사 인력·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wchoi@yna.co.kr
<저작권자 (c)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주의사항
※본 리포트는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외부기관으로부터 획득한 자료를 인용한 것입니다.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