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환율 이례적 급등시 최대 700억달러 매도 나선다
  • 일시 : 2024-12-19 14:07:26
  • 국민연금, 환율 이례적 급등시 최대 700억달러 매도 나선다

    내년 국민연금 해외투자, 환율 상승 압력도 제한적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선영 기자 = 국민연금이 해외 투자자산의 10%를 추가 헤지하는 '전략적 환헤지'를 연장하면서 서울외환시장의 환율 변동성 확대 위험을 완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과 해외 통화정책 여파로 달러-원 환율이 치솟은 상황에서 최대 700억달러 규모의 국민연금의 환헤지를 위한 달러 매도 물량이 외환시장에 유입될 수 있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19일 연합인포맥스에 "달러-원 환율이 이례적으로 급등한 상황에서 연금의 전략적 환헤지가 개시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환헤지를 위한 환율 범위나 수준에 대해서는 언급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의 내년 해외투자에 따른 달러 매수 압력도 집중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됐다.

    연금 관계자는 내년 해외투자와 관련해 "해외투자는 내년초부터 기금운용계획을 따라 자동적으로 실행되기보다 자산군별 전망, 시장 상황이나 투자 여건 등에 근거해서 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고 올해 말 종료되는 '전략적 환헤지'를 1년 더 연장하는 안을 의결했다.

    이와 함께 한국은행은 국민연금과의 외환(FX) 스와프 한도를 내년말까지 연장하고, 한도를 650억달러로 증액하기로 했다.

    국민연금이 전략적 환헤지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면서 서울환시의 환율 급등 위험은 한숨 돌리는 양상이다.

    전략적 환헤지가 개시되면 서울외환시장에서는 달러 매도가 지속해 유입될 수 있다.

    이번 국민연금의 전략적 환헤지는 달러-원 환율이 이례적으로 급등할 경우 실행된다.

    시장 일각에서는 달러-원 환율 1,400원대 후반 수준을 5영업일 이상 유지할 때를 발동 요건으로 추정하기도 했다.

    환헤지를 위한 달러 매도 규모도 크다.

    전술적 환헤지(±5%)에 전략적 환헤지(±10%)까지 합치면 총 외화자산 규모의 최대 15%까지 선물환 매도가 가능해진다.

    국민연금이 9월 말 기준 보유한 4천855억 달러 해외자산 중 15%에 해당하는 달러를 팔 경우 이론적으로는 총 728억달러까지 달러를 미리 팔 수 있게 되는 셈이다.

    국민연금이 선물환 매도에 나서면 금융기관은 선물환 매수 포지션을 갖게 되고, 이에 맞는 현물환 매도에 나서게 된다. 즉, 달러-원 환율 하락 압력으로 이어진다.

    이는 서울외환시장에서 올해 연말은 물론 내년초 환율 변동성도 완화할 수 있는 외환 방파제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크다.

    달러-원 환율이 이례적으로 급등하는 경우 상승 압력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이 700억달러대 규모의 환헤지를 한꺼번에 실행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연금이 매일 환헤지 실행 조건을 살피면서 조건에 도달할 때마다 선물환 매도에 나서면 장중 변동성을 크게 완화할 수 있다.

    국민연금도 환변동 위험 관리 측면에서도 일정 부분 헤지가 필요하다.

    환율이 급등했을 때 순차적으로 고점 부근에서 환헤지를 실행하면 장기적으로 환율이 하락할 경우를 대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국민연금은 향후 해외투자에 수반되는 환율 변동 리스크를 완화함으로써 기금 수익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했다.

    외환당국은 외환스왑 거래가 외환시장 불안정 시 국민연금의 현물환 매입 수요를 흡수할 수 있어 외환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 한은 관계자는 "환율이 급등하면 연금의 전략적 환헤지가 개시된다"며 "이에 따라 시장의 기대 변화로 환율 상단을 형성할 수 있어 당국도 시장 변동성 확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syjung@yna.co.kr



    <저작권자 (c)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주의사항
    ※본 리포트는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외부기관으로부터 획득한 자료를 인용한 것입니다.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