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여야 합의때까지 임명 보류"(종합2보)
  • 일시 : 2024-12-26 14:06:25
  • 韓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여야 합의때까지 임명 보류"(종합2보)



    (서울=연합인포맥스) 신윤우 한종화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야당의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임명 요구를 사실상 거부했다.

    한 권한대행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대국민 담화에서 "여야가 합의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며 "여야가 합의안을 제출하면 즉시 임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 권한대행은 나라가 위기를 넘길 수 있도록 안정적인 국정운영에 전념하되 헌법기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이라고 강조했다.

    한 권한대행은 "만약 불가피하게 이런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면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여야 합의가 먼저 이뤄지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 헌정사에서 단 한 번도 깨진 적 없는 관례"라며 "여야 합의가 필요한 이유는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통합을 이끌어낼 수 있는 마지막 둑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지금은 국가의 운명과 역사를 결정하는 공정한 재판이 헌법재판관에 달려 있는 시점"이라면서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 합리적인 국민이 이견 없이 수용할 수 있는 현명한 해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저는 오로지 국민을 바라보며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가의 미래를 위해 판단할 뿐 개인의 거취나 영욕은 하등 중요하지 않다고 진심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여야 정치인들이 지금 여러분을 보고 있는 다음 세대 한국인들을 위해 앞선 세대 정치인들을 뛰어넘는 슬기와 용기를 보여주시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임명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면 통과되므로, 국민의힘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아도 192석을 차지한 범야권이 임명동의안을 의결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면서, 본회의 표결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2024.12.26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jjaeck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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