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10년 만에 폐지…국회 본회의 통과
  • 일시 : 2024-12-26 15:54:53
  • 단통법 10년 만에 폐지…국회 본회의 통과



    (서울=연합인포맥스) 신윤우 기자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유통법·단통법)을 폐지하는 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단통법은 애초 일부 이용자에게만 과도한 지원금을 지급하는 등의 차별 행위를 규제하자는 취지로 2014년 10월부터 시행됐다.

    그러나 실제 단통법 도입 이후 차별이 방지되기보다 이용자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이 축소되는 등 이용자 후생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폐지 법률안은 지원금 공시 제도와 추가지원금 상한을 없애고, 선택약정 할인은 전기통신사업법에 이관해 유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폐지 법률안은 또 이동통신단말장치 구입비용 구분 고지 의무 등은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하도록 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10년간 잡음이 끊이지 않던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의 폐지안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소위원회를 통과해 폐지 수순에 돌입했다. 통신사 간 지원금 경쟁으로 단말기 구매 가격이 떨어질 가능성은 있지만, 과거와 달리 가입자 유치 경쟁이 사그라들었고 단말기 교체 주기가 늘어난 만큼 인하 폭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이 있어 가계 통신비가 크게 감소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25일 서울시내 한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현수막이 걸려있다. 2024.11.25 jieunlee@yna.co.kr


    ywsh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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