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10년 만에 폐지…국회 본회의 통과
(서울=연합인포맥스) 신윤우 기자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유통법·단통법)을 폐지하는 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단통법은 애초 일부 이용자에게만 과도한 지원금을 지급하는 등의 차별 행위를 규제하자는 취지로 2014년 10월부터 시행됐다.
그러나 실제 단통법 도입 이후 차별이 방지되기보다 이용자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이 축소되는 등 이용자 후생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폐지 법률안은 지원금 공시 제도와 추가지원금 상한을 없애고, 선택약정 할인은 전기통신사업법에 이관해 유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폐지 법률안은 또 이동통신단말장치 구입비용 구분 고지 의무 등은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하도록 했다.
ywsh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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