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권한대행 탄핵 D-데이…'151명 vs 200명' 논란 여전
  • 일시 : 2024-12-27 08:53:27
  • 韓권한대행 탄핵 D-데이…'151명 vs 200명' 논란 여전



    (서울=연합인포맥스) 신윤우 한종화 기자 =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가운데 탄핵 정족수를 둘러싼 논란이 향후 정국 불확실성을 더 키우는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통령 기준으로 재적 의원 3분의 2인 200명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과 국무총리를 기준으로 재적의원 과반수인 151명만으로도 탄핵이 가능하다는 주장이 맞부딪히고 있어 국회의장과 헌법재판소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 민주 "151명 동의면 족하다" vs 국민의힘 "200명 찬성해야 탄핵"

    27일 국회에 따르면 전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은 탄핵 가결을 위해서는 151명의 동의만 있으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한 권한대행이 '총리'로서 대통령의 직무를 '대행'하고 있으므로 총리로 보고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 의결 정족수인 151명이면 족하다는 것이다.

    실제 헌법에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직위 자체가 없는 점도 민주당이 정족수를 151명으로 주장하는 근거 중 하나다.

    민주당은 또 한 권한대행이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기 전까지 총리로서 했던 일 가운데 불법, 위법이 있다고 보고 이를 탄핵안에 명시했으므로 총리 탄핵에 대한 의결 정족수가 적용되는 것이 맞는다는 생각이다.

    현재 의결 정족수를 두고 논란이 불거진 것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지연시키기 위한 국민의힘의 전략이란 게 민주당 내부의 대체적인 인식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직무를 대행하고 있으므로 대통령에 대한 탄핵과 같은 의결 정족수가 요구된다고 주장한다.

    현재 한 권한대행이 단순한 국무총리가 아닌 대통령에 준하는 지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탄핵을 위해서는 200명이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과반 찬성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하는 것은 헌법 위반이며, 또 다른 권한대행도 과반 찬성으로 탄핵할 수 있게 됨으로써 국정을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다고 우려한다.

    따라서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이 과반 동의로 통과할 경우 모든 수단을 동원해 문제제기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3분의 2 찬성이 없으면 한 권한대행은 직무를 수행하면 된다"면서 과반 통과의 효력을 부정하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3시에 예정된 본회의를 앞두고 오전 11시에 비상의원총회를 열어 구체적인 대응 방향을 확정할 방침이다.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권한쟁의심판이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으로 제동을 걸 것인지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한 권한대행은 과반 통과를 대비한 가처분 신청과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진다.

    국회의장은 과반 가결에 대해 신중하면서도 효력이 있다는 쪽에 조금 더 무게를 실어주는 분위기다.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기자회견에서 한 권한대행 탄핵 정족수와 관련, 입법조사처의 의견을 참고하겠다고 말했다.

    입법조사처가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안 발의 및 의결 요건이 적용된다는 점에 대해 이론이 없다'고 회신한 것으로 전해진 상황에서 나온 발언으로, 151명의 찬성으로 탄핵안이 통과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진 것으로 풀이된다.

    의결 정족수에 대한 판단은 국회의장이 하는데 이날 본회의에서 우 의장은 정족수를 151명으로 볼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입법조사처는 탄핵 사유에 따라 학계의 의견이 달라진다는 입장이다.

    국무총리 직무수행 중 발생한 사유로 탄핵될 경우 일반 정족수(151명)가 적용된다는 데 대해 학계에 이견이 없는 것은 맞다.

    하지만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직무수행 중 발생한 사유로 탄핵될 때는 151명과 200명으로 견해가 나뉜다고 입법조사처는 설명했다.

    입법조사처는 탄핵 사유 구분 없이 가중 정족수(200명)가 적용된다는 일부 의견이 언론에서 확인됐다고 부연했으나, 이는 총 15명의 헌법학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인의 의견에 불과하다고 했다.

    탄핵 사유가 국무총리 직무수행 중 발생한 경우 151명의 찬성으로 탄핵될 수 있다는 헌법학자는 13인으로 다수를 차지한다.

    다만, 민주당이 발의한 탄핵안에는 총리직 수행 중 사유와 권한대행 직무수행 중 사유 모두 들어가 있어 여러 해석의 여지가 엿보인다.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마은혁, 정계선, 조한창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안이 야당 주도로 통과되고 있다. 2024.12.26 pdj6635@yna.co.kr


    ◇헌법학자 의견 '분분'…헌재는 "입장 없다"

    연합인포맥스에 의견을 전한 헌법학자들의 의견도 다소 엇갈린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 권한대행 탄핵에 필요한 정족수를 151명으로 보는 입장이다.

    한 교수는 "권한대행은 어떤 직함이나 직위가 아니라 직무"라며 "우리 헌법 규정에도 대통령 권한을 대행한다고 했지 권한대행이 '된다'고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권한 대행은 '자리'가 아닌 '업무'일 뿐이기 때문에 권한대행이 탄핵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반면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 권한대행 탄핵 정족수는 200명으로 해야 한다며 그 논리는 민주당이 먼저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지난 7월 헌법·법률에 탄핵 대상으로 규정되지 않은 이상인 당시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의 탄핵을 추진하면서 이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고 있으니 탄핵 대상이라는 입장을 취했기 때문이다.

    차 교수는 "(민주당이)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을 방통위원장으로 취급해 탄핵 대상이 된다고 주장했다"며 "탄핵 사유도 이 직무대행이 부위원장 시절 방통위원장과 2인 체제로 방통위를 운영한 것을 들었다"고 설명했다.

    차 교수는 "똑같은 논리를 적용하면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해야(대통령 직위 적용)한다"고 지적했다.

    학자들 간 의견은 분분하지만 한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151석과 200석 중 무엇이 정족수인지 판단할 최종적인 권한을 쥐고 있는 곳은 헌법재판소다.

    헌법재판소는 현재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의 정족수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내지 않았다.

    다만 헌법재판연구원이 2015년에 발간한 '주석 헌법재판소법'에는 '권한대행자의 탄핵안 의결 정족수는 대행되는 공직자의 정족수를 기준으로 한다'는 문장도 있고, '권한대행자 자신의 본래 직무집행 중의 위법행위에 대해서 본래 신분으로서 탄핵의 대상이 되는 것은 물론이다'는 문구도 있다.

    두 문장이 모순되지 않으려면 대통령 권한대행을 수행하기 이전의 탄핵 사유는 국무총리 직책을 기준으로, 권한대행 수행 이후 발생한 탄핵 사유는 대통령 탄핵 정족수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으로 읽힐 수도 있다.

    전일 민주당이 발의한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에도 한 권한대행의 국무총리로서의 행위(내란 사태 공모 및 방치)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행위(특별검사 후보 추천 의뢰 의무 해태, 헌법재판관 임명의 고의적 거부)가 모두 탄핵 사유로 담겼다.

    다만 헌법재판소법의 주석이 곧 헌재의 입장은 아니기 때문에 헌재의 결정은 여전히 재판관들의 법 해석에 달려 있다.

    이진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전일 브리핑에서 한 권한대행의 탄핵 관련 정족수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공식입장이 없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을 하루 앞둔 2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경찰이 근무를 서고 있다. 2024.12.26 ksm797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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